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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09누36400 판결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998 (2009.10.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13 (2009.05.01)

제목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1,866,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한다.

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① 이 사건 임대주택은 원고가 1992년에 원고의 아들 임AA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9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양도한 것으로서, 1992년도의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고,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격이 2억 3,500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등기비용, 시설 인테리어 보수비용, 채무 등 합계 2억 4,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취득가액을 위 원고 주장과 같이 1992년의 실제 취득가액 7,37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을 하면서도 그 취득가액을 위 신고가액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며[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다른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출금액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증액한 금액을 공제할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취득에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뜻하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뜻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7,370만 원 및 그 필요경비 5,765,120원을 아무런 가감 없이 공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1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이 사건 처분 당시 반영되어 공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특히 임대차보증금, 채무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시설 인테리어 보수비용은 위 반영된 필요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 즉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