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저작권법위반][공1989.3.1.(843),322]
가.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제69조 의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동법 제14조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고재규(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인 안상득과의 간에 안상득과 박철준이 공동저작한 "아동미술세계"라는 책자를 출판하기로 계약한 후 초판 2,000부를 출판 판매함에 앞서 위 책자에 관한 선전을 위하여 중앙일보와 새한신문에 광고를 내고 선전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중앙일보 광고문안에는 위 책자의 저자표시가 없었고 새한신문 광고문안에는 공동저자인 박철준의 약력만을 소개하였으며 팜플렛에는 추천사 중 저자소개 부분에서 위 안상득의 소개부문을 게재하기 아니하여 위 안상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4조 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에는 법 제1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그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제14조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구 저작권법 제1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배임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위 책자의 판매가 부진하여 위 안상득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료 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7.10. 초판의 원고료로 금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출판계약을 해지하여 위 책자의 출판권은 위 안상득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위 책자의 인쇄지형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후 일 재출판의 경우를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둠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출판을 장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같은 달 17. 공소외 백승현에게 위 책자의 인쇄지형과 출판권을 위 책자의 재고 800질과 함께 금 1,5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위 대금 중 인쇄지형과 출판권에 해당하는 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인에게 그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배임죄로 의율하였는 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인쇄지형을 폐기하든가 후일에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안상득을 위하는 일도되기는 하지만 오로지 피고인들의 사무이지 위 안상득의 사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과 위 안상득간의 출판계약이 해지되어 출판권이 위 안 상득에게 이양이 되었다면 출판권이 없는 피고인들이 출판권과 그들 소유의 지형을 백승현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위 안상득이가 출판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위 지형 보관업무가 어떤 관계로 위 안상득의 사무가 되며 출판권을 양도함으로써 안상득이 어떤 내용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