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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도2604 판결

[배임,저작권법위반][공1989.3.1.(843),322]

판시사항

가.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9조 의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동법 제14조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재규(피고인 1을 위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인 안상득과의 간에 안상득과 박철준이 공동저작한 "아동미술세계"라는 책자를 출판하기로 계약한 후 초판 2,000부를 출판 판매함에 앞서 위 책자에 관한 선전을 위하여 중앙일보와 새한신문에 광고를 내고 선전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중앙일보 광고문안에는 위 책자의 저자표시가 없었고 새한신문 광고문안에는 공동저자인 박철준의 약력만을 소개하였으며 팜플렛에는 추천사 중 저자소개 부분에서 위 안상득의 소개부문을 게재하기 아니하여 위 안상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4조 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에는 법 제1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그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제14조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구 저작권법 제1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배임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위 책자의 판매가 부진하여 위 안상득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료 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7.10. 초판의 원고료로 금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출판계약을 해지하여 위 책자의 출판권은 위 안상득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위 책자의 인쇄지형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후 일 재출판의 경우를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둠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출판을 장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같은 달 17. 공소외 백승현에게 위 책자의 인쇄지형과 출판권을 위 책자의 재고 800질과 함께 금 1,5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위 대금 중 인쇄지형과 출판권에 해당하는 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인에게 그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배임죄로 의율하였는 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인쇄지형을 폐기하든가 후일에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안상득을 위하는 일도되기는 하지만 오로지 피고인들의 사무이지 위 안상득의 사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과 위 안상득간의 출판계약이 해지되어 출판권이 위 안 상득에게 이양이 되었다면 출판권이 없는 피고인들이 출판권과 그들 소유의 지형을 백승현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위 안상득이가 출판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위 지형 보관업무가 어떤 관계로 위 안상득의 사무가 되며 출판권을 양도함으로써 안상득이 어떤 내용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1.27.선고 87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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