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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4. 03. 선고 2007두4636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누966 (2007. 1. 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구4430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