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집17(2)민,013]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률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주장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 1954.3.26. 결정 4287헌심 1호 1968.3.5. 선고 68다7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논지가 지적하는 「 법률 제120호(간이소청 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의 행정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위원회 1954.3.26 결정 4287헌심 1호 참조 ) 따라서 원고가 본건 대지 152평에 관하여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받았으나 소정기간 내에 위의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 대법원 1968.3.5 선고 68다75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중앙관재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귀속해제 결정서(갑제2호증)를 검토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 북리소노에게 그 대금 9,000원(당시 화폐)을 정히 지불했다고 되어 있어 금 5,000(당시 화폐)만을 지불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위 중안관재처가 사실을 오인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외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그때에는 위 북리소노로부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도과에는 다름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위 귀속해제의 결정취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