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 실 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과속과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였다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49km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