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2015도6057 배임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 인
수원지방법원2015.4. 10.선고 2014노3978 판결
2020.6.4.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배임죄 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여 사무 의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 의주체 는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하려면 당사자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 에 기초 하여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 가타인 의 사무 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 1. 20.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2.20.선고2019도9756 전원 합의체 판결 등참조).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단독으로 자신이 주식 을 양수 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4. 25.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 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 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한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 의 신임관계 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 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 발행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 를 처리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 이 위와 같은 제3자 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 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 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3만 주 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한 통지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 3 자 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 하여 시가 미상 3 만 주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의 손해를 입혔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에게 제 3 자 에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 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없다. 그런데도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를 처리 하는 자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