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한처분등취소
2010구합498 위탁 제한처분등 취소
A
광주지방노동청장
2013. 10. 17.
2013. 11. 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22. 한 전체과정 6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부정수령 훈련비 7,071,640원 반환처분 중 24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7,071,640원의 추가 징수 처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년간 지급제한 처분, 2010. 1. 29.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 중 전체과정 6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22. 한 전체과정 6월(2010. 2. 25.부터 2010. 8. 24.까
지) 위탁· 인정제한 처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2010. 2. 25.부터 2011. 2. 24.까지)
위탁 · 인정제한 처분, 부정수령 훈련비 7,071,640원 반환 및 7,071,640원의 추가징수 처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년간 지급제한 처분 및 2010. 1. 29. 한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은 피고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품응용모델링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제품응용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훈련기간 6개월(2007. 1. 29.부터 2007. 7. 28.까지)로 정하여, 반도체장비설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제1반도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훈련기간 1년(2007. 3. 2.부터 2008. 3. 1,까지)으로 정하여, 컴퓨터 전자기기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훈련기간 6개월(2007. 8. 20.부터 2008. 2. 19.까지)로 정하여, 반도체장비설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제2반도체 훈련과정'이라고 하고, 위 각 훈련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훈련기간 4개월(2008. 7. 21.부터 2008. 11. 20.까지 4개월)로 정하여 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 22. 이 사건 제품응용 훈련과정의 훈련생 D, 이 사건 제1반도체 훈련과정의 훈련생 E, F,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의 훈련생 G, 이 사건 제2반도체 훈련과정의 훈련생 H이 각 훈련기간 중 국외 출국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여 훈련비용 7,071,64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3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체과정 6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 인정 제한, 부정수령 훈련비 7,071,640원의 반환 및 7,071,6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1년간 지급제한 처분을 각 하였고, 2010. 1. 29. 구 직능개발법 제31조 제3호에 따라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훈련생 D, E, F, G, H(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출석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출석처리를 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 등의 출결관리를 하였다거나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D 등이 실제로 대리출석을 한 기간 동안의 훈련비용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대리출석을 한 이후부터 훈련기간 전체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시설은 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드로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고(제30조 제4항),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 체크를 한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다만 훈련생이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 입사시험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요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
2) D 등에 대한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수령
가) 이 사건 제품응용 훈련과정의 훈련생 D는 2007. 2. 2., 2007. 5. 22., 2007. 5. 23., 2007. 5. 25., 2007. 5. 28.(5일), 이 사건 제1반도체 훈련과정의 훈련생 E은 2007. 11. 21., 2007. 11. 23.(2일), 같은 과정의 훈련생 F는 2007. 10. 30.(1일), 이 사건 컴퓨터 훈련과정의 훈련생 G은 2007. 11. 21.부터 2007. 11. 23.까지(3일), 이 사건 제2반도체 훈련과정의 훈련생 H은 2008. 10. 1., 2008. 10. 2.(2일) 각 해당 훈련과정에 결석하였다.
나) 원고는 D 등에 대하여 각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D 등으로 하여금 각 해당 훈련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D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수령한 금원에는 2007. 2. 2. 1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18,670원, 2007. 5. 22., 2007. 5. 23., 2007. 5. 25., 2007. 5. 28. 4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74,690원, E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수령한 금원에는 2007. 11. 21., 2007. 11. 23. 2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38,830원이, F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수령한 금원에는 2007. 10, 30, 1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19,410원이, G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수령한 금원에는 2007. 11. 21.부터 2007. 11. 23.까지 3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55,100원이, H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수령한 금원에는 2008. 10. 1., 2008. 10. 2. 2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40,5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위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D 등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이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가 D 등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지침,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1일 내지 5일간 대리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진 점, ③ 원고로서는 대리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과 동일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등에 대한 출결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D 등을 제적 하지 않은 채 그들에 관한 훈련비를 받은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전체과정 6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및 당해 훈련과정 1년의 위탁 인정 제한 처분
(1)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이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훈련비용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인정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7,071,640원으로서 5,000,000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2) 다), 제9조 제4항 [별표 2] 제1호 나목의 2) 다)에 따라 전체과정에 대한 6개월의 위탁 · 인정 제한을 하였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3) 가), 다) (1), 제9조 제4항 [별표 2] 제1호 나목의 4) 나)에 따라 1년간의 위탁 인정 제한을 하였다.
(2) 전체과정 6개월의 위탁 · 인정 제한
원고가 대리출석을 하게 한 D 등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위탁계약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D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D 등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단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반 훈련생을 제적 하지 않은 채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D 등이 결석한 기간 지급된 훈련비용은 247,200원으로서 1,000,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위탁·인정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피고가 그 훈련비용이 7,071,64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하여 전체과정 6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당해 훈련과정 1년의 위탁· 인정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내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3) 가), 다) (1), 제9조 제4항 [별표 2] 제1호 나목의 4) 나)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구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위탁· 인정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과정에 대한 6월의 위탁제한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 처분에 따른 위탁제한은 일부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에 불과하므로, 결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 역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년간 지급제한 처분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란 구 고용보험법 제3장에 규정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의미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다.
라) 부정수령 훈련비 7,071,640원의 반환 처분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은 247,200원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금액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수령 훈련비 7,071,640원의 반환처분 중 24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7,071,640원의 추가징수 처분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1,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7,071,640원으로 보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247,2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고,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247,200원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위 추가징수 처분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추가징수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전체과정 6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전체과정 6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