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46;공1991.2.1.(889),452]
가. 특정인 명의의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른 사람 명의의 후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차 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후차 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
가.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나. 국가가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고 위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국가는 농지수분매자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이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이 아니라 이미 경료되어 있는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고 수분배자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최병용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후차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선차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에서 위 각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만 하면 언제나 각 등기 경료시의 선후를 떠나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려서 진실한 소유권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는 견해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2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옳지 않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종중 소유였었는데 피고종중이 소외 김영정 등 4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35.3.25. 그 사람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로 1935.9.19. 자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50.3.25. 자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최수부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1962.12.30. 상환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오인하고 위 등기와는 별도로 1964.8.14. 자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짜로 위 최수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경료된 선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뒤에 된 후차의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유효한 선차등기에 터잡은 피고종중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한편 국가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에 의하여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므로 국가는 망 최수부에게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피고명의의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 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참조)이고 원고도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논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