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5.(688),761]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예
주식회사신한진전기
청량리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3.4.20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온수기의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해 5.12 상공부장관의 제조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전기온수기를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12.7 이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1977.7.1 폐지)제1조 제1항제2종 제1류 제6호'나' 의 기타 까스 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제6호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에 각 해당하는데 그 동안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당초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위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이 전기온수기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1973년도부터 위 과세처분을 한 1979년 말에 이르기까지 물품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이 전기온수기는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위 전기온수기에 대하여 6년 이상이 지나도록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워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