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262;공1991.7.1,(899),1634]
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새로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경우 위 등기가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위 법 시행 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위 소유자는 위 법의 시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새삼스럽게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의 명의로 마쳐진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가진다.
가. 농지개혁법 제5조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나. 민법 제187조 , 제16조의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답 529㎡)는 1958.12.20. 경기 양주군 (주소 2 생략) 대 281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위 281평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피고 소유로서 그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중 이 사건 토지만은 사실상 농지로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경작하고 있었다.
나.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토지대장상 나머지 부분과 분할되지 아니한 채 정부에 매수되어 망인에게 분배되었고, 망인은 그 상환곡을 납부하다가 1953.12.24. 사망하자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1955.까지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65.1.24.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한편 6.25사변 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소실되어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1958.12.20. 이 사건 토지가 위 (주소 2 생략) 대 281평에서 분할된 후, 1959.12.22. 국가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고, 1972.11.15.에는 그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1983.11.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와 피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의 명의로 마쳐진 위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 이고, 이 보존등기가 결과적으로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된 것이라고 하여 원인무효가 아니라거나 말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또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가진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1965.1.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하여 소외인은 1988.4.14.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제1심의 검증,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대지로 조성되고 그 일부 토지상에는 경기 양주군 회천읍 604의7 대지상에 있는 점포 및 주택의 변소건물이 서 있어서 전체로 보아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인과의 사이의 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보존할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