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6. 17. 선고 2015누33006 판결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48 (2014.12.23)

제목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

요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5누330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산업개발 주식회사2. 이BB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구합58948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경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 및 항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원고 이BB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 및 항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이BB이 수감 중인 탓에 원고 회사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고 이BB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노CC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BB은 2011. 7. 25. 구속되어 2012. 7. 24.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 이BB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898-21 OOO 101호'에서 동거인으로 기재된 세대주 노DD의 아들인 노C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노CC에게 송달 수령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