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물품대금][공1997.12.15.(48),3762]
제조회사가, 무역회사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무역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조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역회사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회사가 무역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역회사가 수출을 위해 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및 공급물량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의 수입업자와 교섭을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조회사로서는 무역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무역회사 역시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무역회사가 수입업자에게 통상 배상하게 될 손해배상액 상당의 금원, 예컨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약정 위약금이나, 또는 수입업자가 시장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같은 종류와 수량의 물품을 적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가격과 무역회사와의 매매대금과의 차액과 그 구입에 소요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조회사가 무역회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제조회사가 제조회사와 무역회사 사이의 계약 이후의 계약 내용을 알고서 그 계약 내용과 관련시켜 무역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수입업자가 자기가 수입할 물품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 손해배상 채무를 무역회사가 다시 수입업자에게 상환하게 되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제조회사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제조회사가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로서 제조회사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주식회사 아성데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정리회사 한솔판지 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무역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동창제지 주식회사(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한솔판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정리회사가 제조할 편면코팅 회색판지를 원고가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장차 규격, 가격, 선적 사항 등이 결정되면 그 때마다 원고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넣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정리회사로부터 정리회사의 명판 및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고 품명, 규격, 가격, 선적 사항 등이 백지로 된 다량의 물품매도확약서를 교부받고, 또 은행에 제출할 외화 획득용 원료구매승인신청서 용지에도 미리 정리회사의 날인을 받아 둔 사실, 원고와 정리회사는 1994. 2. 1.,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21.의 3차례에 걸쳐 위 판지의 계약 수량과 인도 가격 및 선적 기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각 합의 날짜에 합의된 내용대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원심 판시와 같이 합계 16,601톤의 판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2. 15.부터 1994. 3. 18.까지 홍콩 법인인 소외 패시픽 유니온 엔터프라이시스(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대주주였음. 이하 패시픽 유니온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정리회사로부터 공급받을 판지를 패시픽 유니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적일을 원고의 매도확약서에 기재된 선적일과 같게 하였는데, 패시픽 유니온은 홍콩 소재 소규모 무역회사로서 소외 유니버설 디벨로프멘트 등 7개의 구매자들(이하 7개의 구매자들이라 한다)과 판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 하여금 위 판지를 7개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한 사실,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판지를 공급하다가 원심 판시의 10,800톤에 대한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패시픽 유니온에게, 패시픽 유니온은 7개의 구매자들에게 각 순차 위 판지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원고는 (1) 패시픽 유니온과의 매매계약에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미화 114,867달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2) 패시픽 유니온에게 패시픽 유니온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319,750달러를 배상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7개의 구매자들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패시픽 유니온은 7개의 구매자들과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후 홍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그 합의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의제자백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패시픽 유니온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처지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 (1), (2)항의 손해배상채권 외에 별도로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갖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리회사가 패시픽 유니온과 7개의 구매자들 간의 전매계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자기의 수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는 거래를 한 바 있던 원고가 홍콩으로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자기와 이 사건 판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수출물량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홍콩의 거래선과 교섭을 마치고 나서 정리회사와 매매계약의 교섭을 하였다는 사실 등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홍콩의 수입업자가 패시픽 유니온이고 패시픽 유니온이 홍콩의 실수요자들에게 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판지류를 수입한다는 등 구체적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정리회사로서는 정리회사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 역시 홍콩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원고가 수입업자에게 통상 배상하게 될 손해배상액 상당의 금원, 예컨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약정 위약금이나, 또는 홍콩의 수입업자가 시장에서 다른 제지회사로부터 같은 종류와 수량의 판지를 적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가격과 원고와의 매매대금과의 차액과 그 구입에 소요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리회사가 원고 이후의 계약 내용을 알고서 그 계약 내용과 관련시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홍콩의 수입업자가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다시 수입업자에게 상환하게 되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정리회사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를 정리회사가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패시픽 유니온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원고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점, 정리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사정을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계약 규모가 큰 데다가 이행 기간도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새로운 경영자인 관리인에게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여의치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대체품을 구입하여 수출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정리회사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금 348,953,989원을 금 314,058,59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