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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약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27 | 지방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27 (2015. 12.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서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1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11.18.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권OOO에게 계약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 없이 청구법인이 매매잔금 등을 납부하였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상 취득자임을 인정한 사안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약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2.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권OOO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13.10.21.)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이 권OOO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청구법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2014.1.17.)에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1.5.30.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고객 외 12명이 공동입찰하여 낙찰받았으나 일부 고객이 잔금미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경매 관행상 청구법인 명의로 재입찰이 불가능하여 사외이사인 권예지로 하여 재입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서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당사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1196, 2014.11.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