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조심-20OO-서울청-2782(20OO.03.23)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OO구합62907
OO토건
OO세무서장
2018. 4. 12.
2018. 5. 24.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납부통지일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체로서 20OO. O. O. 서울회생법원 20OO회합1OO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OO. OO. OO.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을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나. OO관광 주식회사(이하 'OO관광'이라 한다)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OO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OOO,OO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다. OO관광의 20OO 내지 20OO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OO, 20OO 각 사업연도에 OO관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O,OOO,OOO주(지분율 95.OO.%,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20OO 내지 20OO 각 사업연도에 OO관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O,OOO,OOO주(지분율 100%)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세기본법(20OO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OO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OO, 20OO 각 사업연도 각 법인세, 20OO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현행 국세기본법을 칭한다. 이하 모두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2호(20OO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OO관광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에 원고의 OO관광에 대한 주식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OO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마. 원고는 20OO. O. OO.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OO. O. 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 수탁자인 OO은행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OO은행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OO관광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OO. O. OO.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O은행 등 O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O,O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해 OO관광이 발행한 원고 소유의 쟁점 주식 O,OOO,OOO주(신탁가액 OOO억 O,OOO만 원)를 신탁재산으로, 제1순위 수익자는 대주단, 제2순위 수익자는 OOOO조합OOO 등 OO개 기관, 제3순위 수익자는 원고로, 20OO. O. OO.부터 20OO. O. O.까지를 신탁기간으로 하여,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OO은행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신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OO은행은 쟁점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고, OO관광은 쟁점 주식에 대하여 OO은행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바, OO관광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OO관광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4) 또한 OO관광은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20OO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된 OOO,OOO,OOO원을 OO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특약 제10조). 또한 OO관광은 OO은행에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 사이에 개최된 제OO기 내지 제OO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안건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OO은행은 OO관광에 공문을 보내어 주주총회 개최와 안건을 승인하였다.
5) 이 사건 신탁약정은 O회에 걸쳐 연장되었다가 20OO. O. OO. 위탁자인 원고(당시에는 원고가 회생절차 중이었으므로 그 관리인 OOO이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 이하 원고와 관리인 OOO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및 제1순위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수탁자인 OO은행의 통보에 의해 해지되었고, 대주단은 신탁약정 해지와 동시에 원고로부터 쟁점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6) 한편, 원고의 20OO년 내지 20OO년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20OO년, 20OO년 OO관광의 지분 95.OO%를 소유하는 특수관계자로, 원고가 20OO년, 20OO년에는 OO관광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특수관계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목적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ㆍ41, 95헌바64 결정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쟁점 주식이 OO은행에 신탁된 기간 동안에는 OO관광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없다.
①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이루어진다(상법 제366조). 그리고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약정에 따른 제한은 신탁자와의 약정위반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쟁점 주식을 OO은행에 신탁하면서 신탁재산임을 표시한 주권을 교부하였고, OO관광의 주주명부에도 쟁점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에서 OO은행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에 따라, OO은행은 신탁법에서 정한 공시와 대항 요건을 갖추어 쟁점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았다. 비록 OO관광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원고의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쟁점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하고(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또한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성과 등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위 각 서류의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본 쟁점 주식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법률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신탁약정 기간 동안, 쟁점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OO은행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쟁점 주식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자가 아닐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와 같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신탁약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쟁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신탁약정의 수탁자인 OO은행은 OO관광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제1순위 수익자인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타 일반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위탁자이자 제3순위 수익자인 원고와 협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계약서 제9조, 특약 제11조). OO은행이 제1순위 수익자와의 협의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에는 OO관광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한 원고는 기타 일반적인 사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OO은행에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사안에 관해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OO은행이다.
또한, 이 사건 신탁약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쟁점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대주단 협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점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 이익의 상실로 인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쟁점 주식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특약 제9조).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OO관광에서 바로 수탁자인 OO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어, 신탁비용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 하여 사용되는데, 원고는 제3순위 수익자에 불과하다(특약 제10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신탁약정의 약정기간 동안,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쟁점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신탁재산을 민사상 권리와 다르게 과세상으로 취급함에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신탁주식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세법은 세목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다)하기도 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하고 있기도 하다}.
④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면,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예상 밖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나,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신탁약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수탁자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최종적인 조세채무 부담과 관련한 내용을 신탁약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사건 신탁약정에서는 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나 제세공과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특약 제12조),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 기타 사무처리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다(계약서 제10조, 특약 제17조)고 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