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100 | 상증 | 2018-07-10
[청구번호]조심 2017서0100 (2018. 7. 10.)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건설은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청구법인 전 이사장의 ○○건설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빌딩의 매각대금을 ○○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참조결정]국심2006중306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원에 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OOO 신축에 따른 은행차입금과 OOO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OOO원, 교비에 OOO원, OOO주식회사(청구법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07년 12월 OOO 그룹계열사에 인수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에 OOO원을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매각대금 일부를 OOO에 대한 대여금 등에 사용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OOO의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취득시 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건물분은 취득자금 원천금액 비율에 따라, 부수 토지는 면적비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출연받은 재산과 비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구분한 후 공익목적으로 사용된 금액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외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OOO으로 산정하고 2016.8.23. 청구법인에게 200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 OOO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 및 운영하는 수익사업(소위 실버타운이라 부르며, 이하 “OOO 사업”이라 한다)을 OOO을 내세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했던 사업비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함으로써 발생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인 OOO 사업(해당 사업에 속하는 유형의 자산뿐 아니라 관련 제반 사업상 권리 포함)의 취득에 소요된 지출금에 해당하여 이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가) OOO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수익사업체(지분 100% 보유)이며,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사업으로 직접 추진한 OOO 사업에서 시공사 역할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OOO 사업을 수행할 경우「사립학교법」상 제약으로 사업비의 차입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OOO을 공동시행사로 내세워 OOO 사업을 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공법상 OOO 사업의 소유·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부와 합하여 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지(校地)를 OOO 사업 부지로 제공하였으며, OOO 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이익금 OOO원을 OOO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시행사로서 금융기관에 OOO과 교비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이 OOO 사업비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담보제공된 OOO을 매각한 후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OOO 명의로 차입한 OOO 사업비를 상환하는 등 OOO의 시행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직접 이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의 결과로 2008.3.24. 청구법인 명의로 OOO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OOO 사업의 핵심 시설인 OOO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였다.
OOO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돈은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이라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2008.2.24. 완료하기까지의 과정과 OOO 사업비 조달을 위해 담보제공하였던 OOO을 매각하여 OOO에 대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OOO 매각대금 중 OOO에 지급된 자금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사업인 OOO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된 건설사업비의 상환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단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사업의 부진으로 중대한 자금난에 봉착한 OOO을 살리고 OOO 사업을 지속하고자 OOO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2018년 3월 수익사업용 재산인 OOO 건축물의 취득을 완료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로 매각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국세청 재산 상속46014-767, 2000.6.27. 참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하던 OOO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또 다른 수익사업인 OOO 사업에 사용했고, 이는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이 또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므로 사용된 것이므로 공익목적 사업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
(2) OOO 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매각대금 중 수익용 대체 자산인 OOO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OOO원은 공익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8조의 입법취지와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심판례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소비되어 없어짐으로써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OOO 매각대금 중 OOO원은 수익용 재산인 OOO을 대체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음이 교육부 감사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바, 동 금액은 OOO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수익용 재산 대체취득 결과보고 및 교육부의 감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OOO 매각후 OOO으로 대체되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은「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부의 처분과 모순되는 것이다.
(나) 대법원도 주무부장관이 출연재산 사용기한 도과 후 소급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해주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면서 주무부처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3494 판결 참조).
(3)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금액 중 수익용 대체자산인 OOO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OOO원은 교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비담보의 대체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담보실행으로 발생한 금액인데, 청구법인이 매각대금을 교비예금의 대체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매각대금 사용액만큼 교비지출액이 직접적으로 증가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의 지출인 교비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OOO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OOO에 대한 대여금 중 교비 담보 실행으로 인한 교비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만약, 교비 예금 담보가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청구법인은 담보 실행으로 상실된 교비예금만큼의 OOO 매각대금을 교비 용도로 전출하여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교비손실 보전에 사용된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교비예금 담보 실행을 막기 위하여 교비예금 대신 매각대금 예치금을 대신 담보로 제공한 본 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단지 돈의 사용 순서만 다를 뿐 매각대금의 사용으로 교비지출액의 증가로 이어진 동일한 결과에 대해 과세처분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4)청구법인은 재산이 공익목적사용 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OOO 매각과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할 때인 2007년 당시 시행 중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 본문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는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 개정(2004.1.1. 시행)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세청의 200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재산이 감소하거나 분실, 도난 당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이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본래의 목적 및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지만, 출연재산의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 아닌 이사 등의 배임 및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은 그 자체로 이미 출연재산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고 또한 그로 인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는 것이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OOO에 대한 형사판결OOO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OOO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OOO 매각대금 중 OOO에 대여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은 관련 형사판결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고,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구체적으로 OOO법원은 2011.11.18.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인 OOO에 대하여 OOO의 매각대금을 부도 위기에 처한 OOO에 대여한 행위는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2012.7.26.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1심 형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OOO 매각대금의 OOO에 대한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OOO)은 OOO에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청구법인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1심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청구법인이고 손해는 모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있다.
(다) OOO 및 그 부속토지는 OOO 전 이사장 및 그 선친인 OOO가 출연한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의 예외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먼저, 청구법인의 OOO 전 이사장 및 그 선친인 OOO는 OOO의 부속토지인 OOO를 소유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OOO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OOO 전 이사장 및 그 선친인 OOO의 출연재산이 아니다.
이는 OOO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OOO은 종전부터 존재하던 출연재산이 아니라 1999년 착공을 시작하여 2002년에 완공한 신축건물로서 고 OOO가 사망한 1992년에서 무려 7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공사대금은 고 OOO가 출연한 재산으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OOO의 공사 진행기간 전·후에 이루어진 각종 기부금 등 제3자의 출연재산 등을 재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인 OOO는 OOO의 공사가 진행되던 때까지 청구법인에 달리 크게 출연한 재산이 없다.
따라서 OOO 및 그 부속토지는 OOO 전 이사장 및 그 선친인 OOO가 출연한 재산이 아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이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의 예외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대여금이 수익사업인 OOO 사업에 사용된 자금이므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
(가)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엄연히 구분되므로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①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②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③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상증세법 기본통칙 48-38··2’에서도 확인된다.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는 ①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제도46014-12636, 2001.6.11.), 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재경부 재산-322, 2008.2.25.), ③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재재산-322, 2008.2.25)가 있다. 반면,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세과-213, 2009.9.14.).
특히, OOO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OOO에 OOO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변제자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OOO 매각대금을 대여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대여를 수익사업용 재산취득으로 볼 수도 없다.
OOO는 1992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장이자 수익사업체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현안, 인사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였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횡령),「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는 2006사업연도 OOO의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적자가 크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자산은 OOO원으로 대규모 자본 잠식 상태였고, OOO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OOO의 OOO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금액도 OOO원에 이르러, OOO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비전용사실을 은폐하고 OOO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OOO의 가장 중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OOO을 매각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능력이 없는 OOO에 대여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대여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이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OOO에 대한 OOO 매각대금 대여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법인이 OOO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상식선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부채를 상환하여 부도 및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 건 OOO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OOO에 대한 자금 대여를 OOO 사업에 자금을 투입,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금액이 OOO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 대여금이 OOO의 부도를 막기 위한 변제에 전부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인정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여금이 OOO 사업과는 무관하게 소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어떤 근거로 OOO에 대여한 금원이 OOO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고, 나아가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관련 형사판결 내용에 의하면, OOO은 IMF외환위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후로도 신규 부동산 투자 사업 등의 실패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오던 차, OOO 사업의 분양이 극도로 저조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OOO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6사업연도 순자산은 OOO원의 대규모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를 정도로 부실화되었으며, 결국 2007.3.19.과 2007.4.27. 각 부도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까지도 청구법인은 OOO 양수대금을 OOO 측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금과 이자 등 채무액만 당시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사업 취득에 OOO 매각대금이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OOO의 재산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OOO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인바, OOO 매각대금으로 OOO원 상당의 대체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을 수익용 대체재산으로 취득하였고 그 가액이 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OOO의 재산적 가치가 OOO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 매각 및 대체자산 취득 관련 교육부 허가내역’으로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대체자산 취득허가에 관한 서류가 아니고 OOO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도 아니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OOO 사업은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매년 적자만 발생시켜 OOO의 인수협상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역시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5.19.자 언론보도 등에는 OOO가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을 이유로 OOO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5.6.24.자 언론보도에서는 청구법인이 OOO 측의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OOO원 대에 달하는 학교 측 공사를 OOO(구 OOO)에 몰아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OOO 매각대금 대여와 관련하여 여전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업무상 배임 및「사립학교법」위반 등의 위법과 탈법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바, OOO이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각종 비리와 재무·회계 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기사로 보도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청구법인의 OOO 매각대금 중 OOO에 대여한 금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이나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 등을 중심으로 한 비리와 자금 유용 및 회계 부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이 OOO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함으로써 교비예금에 설정된 담보권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동 매각대금을 직접 교비의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OOO 매각대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OOO에 대한 대여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고, 그 후 OOO이 대여금을 어떠한 용도로 지출하였는지는 이 판단과 무관하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는 OOO에 대한 대여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사립학교법」상 교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교직원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학생의 장학금 등)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교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OOO에 OOO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을 두고 교비의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수입사업체인 OOO에 OOO 매각대금을 대여하고 그 결과 교비예금에 설정된 담보권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OOO 매각대금을 교비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 청구법인은 OOO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한 것을 이사장인 OOO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 역시 매각 및 대여 전 과정에 관여·개입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의 입법취지상, 공익법인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 개입하는 등으로 공익법인 역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건과 유사하게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하여 이 사건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 대한 심판례(국심 2006중3063, 2006.12.28.)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개인의 불법행위를 통하여 법인 출연재산 등을 감소시킨 경우와 법인의 대표자로서 또는 법인 이사회 등의 동의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서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상증세법 제38조 제9항 제1호 등이 적용할 수 있는 결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이 감소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익법인이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라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매각과 이후 매각대금의 OOO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교육부의 허가를 얻거나 이후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허위보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 개입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통보’ 공문서 및 청구법인의 2008.6.24. 교육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OOO을 매각하였고, 이후 OOO 및 OOO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충, 확보하겠다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OOO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채허가신청을 하는 한편 나아가 OOO의 매각대금 중 OOO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OOO 공사비 대체지원으로 사용, 처분하였다고 허위로 교육부에 보고까지 하는 등 청구법인이 단순히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OOO 매각 및 그 매각대금 대여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단순히 전 이사장 OOO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법인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대표자의 지위에서 OOO의 매각과 매각대금 대여 등을 하였고, 이러한 대여금은 OOO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이를 OOO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OOO는 1992년 9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산하 학교 등의 재무 현안 및 인사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등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산하 학교들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자, 2001년 1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청구법인 이사장이자 OOO 이사로서 OOO의 재무현안 및 인사 등 주요 경영업무를 최종 결정·집행하고, OOO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스스로의 주장과 같이 정관에서 수익사업으로 OOO를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문제가 된 이 사건 OOO 사업을 OOO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즉, OOO 사업과 청구법인 역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역시 이해관계가 있었고, OOO는 OOO 매각대금을 부도 위기에 있던 OOO의 부채 변제를 위하여 OOO에 대여하고 실제 변제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OOO의 M&A가 어렵게나마 성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OOO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고, 관련 판결에서는 ‘피고인(OOO)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OOO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므로, OOO가 결코 개인의 이익이나 재산 축적을 목적으로 이 사건 OOO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OOO의 청구법인 내 지위 및 지배 정도, 횡령 및 배임의 경위 및 이후 청구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할 때, OOO 매각대금 대여와 관련하여 OOO의 의사와 청구법인의 의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의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거나 양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부터 그 유용 자금의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의 지위 및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 청구법인이 취한 조치 등을 살펴보건대, 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OOO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OOO가 형사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단지 OOO의 개인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OOO과 부속토지는 모두 OOO가 출연한 재산이고 OOO는 OOO의 아들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OOO 매각대금 대여분은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 OOO 부속토지의 경우 OOO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임원이 전원 교체된 1956년 1월 전까지 ‘교사나 그 밖의 시설이 전혀 없고 재산이 전무하고 오히려 약 OOO의 고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교직원 봉급도 OOO이나 미지불되어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즉, 1956년 이전까지 청구법인은 고리채 등 많은 부채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 재산 또한 전무하였으나, OOO가 1956년 1월 이사장에 취임한 후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기본 재산이 점차 증가하였다.
덧붙여 OOO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56년 6월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OOO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당시 재정상황과 OOO가 1956년 1월 이사장에 취임하여 그 경부터 사재를 출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OO 부속토지는 OOO가 출연한 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 건물의 경우는 기존 교사를 철거하고 새로 착공, 신축한 건물로서, 과거 서소문 기존 교사와 관련하여 OOO 자료에서는 신임 OOO 이사장이 취임한 후 학원의 부채를 일부 청산하는 한편, OOO 사재를 희사하여 OOO(OOO 부속토지, 환지로 현재는 OOO에 해당)에 OOO 2층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건물 OOO을 매입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증자하였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1963.3.1.에 위 OOO의 본관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OOO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바, 해당 교사는 OOO에 달하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의 빌딩이었으며 이러한 공사에 소요된 자금 역시 이사장이었던 OOO의 사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OOO이 OOO가 사망한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OOO가 출연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꾸준히 사재를 출연하여 청구법인의 거의 모든 재산을 형성하였는바, OOO 역시 이러한 OOO의 출연 재산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OOO가 출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공사대금이 각종 기부금 등 제3자의 출연재산 등을 재원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3자 등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출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앞서 살펴본 OOO 등에서도 OOO의 사재 출연 사실만이 여러 번에 걸쳐 자세히 등장하고 다른 출연자는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 부속토지의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한 것이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에 대한 대여금 중 OOO 취득에 OOO원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에 대한 대여금 중 교비손실 보전 목적으로 OOO원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3)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발간한 ‘OOO’ 책자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OOO 대각대금 중 OOO에 대여한 금액(OOO원)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차입금으로 취득한 OOO 토지분과 건물분 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2006.10.30. 개정)에는 수익사업의 종류에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OOO을 경영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목적에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체로서 일반건설업 등의 영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도시계획 시설결정(2003.9.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공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건축허가 통보’ 공문서(2004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의 OOO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OOO) 사업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알림’ 공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이사회회의록(2006.7.14.)에는 OOO은 시공중인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수익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기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교육부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의 ‘건축물 사용승인(OOO)’ 공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이 OOO이란 제목으로 교육부에게 보낸 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교육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통보’ 공문서OOO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교육부의 ‘수익용기본재산 의무부담(근저당권) 설정 허가’ 공문서OOO 및 청구법인 기채 및 담보제공 허가‘ 공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청구법인은 이외에도 2000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2000.12.11.) 및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2000.12.11.) 중 세제실장의 발언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파) OOO 사업부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내역에는 2004.3.8.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전되었다가 2008.3.24. 다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사업의 부수토지를 2004.3.8. OOO에 매각한 후에는 동 사업을 OOO이 추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점, OOO은 OOO 사업의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1차 부도를 내는 등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보유한 OOO 주식에 대하여만 손실처리(2005년 기준으로 청구법인은 OOO에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실에 없음)를 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OOO의 OOO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OOO의 장래 사업전망 및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OOO의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재무구조 등으로 볼 때, OOO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OOO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위하여 거액의 부채OOO를 떠안아야 했고 위 사업은 매년 심각한 정도로 적자 상태에 있으며(OOO을 인수한 OOO는 이러한 이유로 위 사업인수를 포기하였음) 현재까지도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을 매각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으로 OOO원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OOO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재산적 가치가 OOO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OOO 취득에 OOO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교비예금에 설정된 담보권 해제에 사용된 금액을 학교 운영 및 교육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매각대금을 바로 교비로 전출하였다면 동 교비는「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운영 및 교육과 관련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으므로 교비예금에 설정된 담보권 해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담보권 해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목적 외의 사용인 점 등에 비추어, 교비손실 보전 목적으로 OOO원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하는 데 관여하여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전 이사장 OOO로부터 손해를 보전받지도 못하였고, OOO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건은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OOO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