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21]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가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
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5.4.4.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해 5.5. 동인으로부터 그 잔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1.부터 2.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당연무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