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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81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21]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가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5.4.4.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해 5.5. 동인으로부터 그 잔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1.부터 2.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당연무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