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211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