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975 | 양도 | 2011-11-03
조심2011서1975 (2011.11.03)
양도
기각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양부라거나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부상 청구인의 보유 기간은 3년에 미달하며, 인근 주민의 확인서(청구인 父가 쟁점주택 거주)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8. 취득한 OOO 소재 토지 및 다가구주택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5.29. 양도하고 2010.5.2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1.3.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 윤OOO인바, 윤OOO의 개인사정상 2006.12.8. 명의만 자녀인 청구인과 동생 윤OOO로 하였고, 윤OOO은 2000년 1월부터 2009.5.29.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은 1999.2.21. 김OOO이 2/5지분을, 안OOO이 3/5지분을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고, 안OOO이 2004.4.16. 김OOO에게 지분을 증여한 주택으로서, 2000년에 안OOO과 재혼하고 2001.4.25. 김OOO을 입양한 윤OOO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김OOO이 캐나다에서 유학하여 권리행사가 어렵고, 윤OOO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김OOO의 위임장을 받아 금전의 수수 없이 2006.12.8. 매매형식으로 친자인 청구인과 동생 윤OOO의 명의로 하였던 것이다.
쟁점주택은 5세대(반지하 2세대, 1층 2세대, 2층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4세대는 전세를 주고, 윤OOO이 청구인과 윤OOO을 데리고 2000년 1월경부터 2009.5.28.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지하층 방2개에서 거주하였는바, 청구인은 학군 문제로 친모 김OOO과 함께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었을 뿐 윤OOO이 서울특별시 OOO동에 있는 사무실까지 출퇴근과 등하교를 함께 하였다.
쟁점주택을 2006.12.8.OOO에서 청구인과 윤OOO로 명의를 변경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5.29.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윤OOO이 국세청에 문의하여 ‘1가구 1주택으로 가족 간에 보유했던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은 것이고, 양자에서 친자로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무런 금전거래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비과세로 알고 매매한 것이다.
따라서, 윤OOO이 양자인 김OOO을 위하여 부양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윤OOO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윤OOO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주택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윤OOO이고, 윤OOO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999.2.21. 전소유자 김OOO이 안OOO과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6.12.8. 윤OOO과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이 쟁점주택을 윤OOO과 청구인에게 금전의 수수 없이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윤OOO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주택에서 윤OOO, 윤OOO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상으로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 전입하여 모친 김OOO과 거주하였고,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 가족간에 보유했던 집을 매매할 경우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경우 윤OOO이 안OOO과 재혼하여 김OOO을 2001.4.25. 입양하였고, 김OOO은 2001.4.3.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하였으며, 안OOO 또한 2004.4.15. 출국하여 이후 귀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6.12.8.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민법(2005.0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2009.4.15. 매도인 윤OOO, 윤OOO, 매수인 강OOO)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층 77.65㎡, 2층 49.65㎡, 지하 32.4㎡의 주택으로서, 1999.2.21. 김OOO이 2/5지분, 안OOO이 3/5지분을 각각 상속받고, 김OOO이 2004.4.16. 안OOO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인과 윤OOO이 2006.12.8. 각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강OOO가 2009.4.15. 쟁점주택을 OOO만원에 매수하여 2009.5.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2지분에 해당하는 OOO만원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김OOO으로부터 윤OOO과 청구인으로의 매매를 부인하고 증여로 추정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1/2지분에 해당하는 1억 95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윤OOO은 윤OOO의 형이고, 윤OOO과 김OOO의 부(父)로서, 김OOO을 2001.4.25. 입양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윤OOO은 김OOO의 모(母) 안OOO과 2002.4.19.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윤OOO이 캐나다 영사관을 통하여 김OOO의 위임장을 받아 윤OOO과 윤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임장을 제출한바, 2008.3.10.자 위임장에는 위임자가 김희OOO, 피위임자는 윤OOO, 위임내용은 은행제출로 기재되어 있고, 2008.3.10.자 위임장에는 김OOO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윤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및 사용용도는 법원제출용, 위임사유는 해외거주로 기재된 내역이 나타나며, 2008.4.2.자 위임장에는 김OOO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윤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및 사용용도는 제출용, 위임사유는 해외거주로 기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윤OOO 및 윤OOO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1> 부터 <표3>까지와 같이 나타나고, 김OOO, 안OOO의 출입국 내역은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주민등록내역
<표2> 윤OOO 주민등록내역
<표3> 윤OOO 주민등록내역
<표4> 김OOO, 안OOO 출입국 내역(2000.10.1.부터 2011.5.17.까지)
김OOO | 안OOO | ||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2000.1.10. | 2000.1.24. | 2002.9.13. | 2002.10.25. |
2001.1.10. | 2001.1.31. | 2004.4.15. | |
2001.4.2. |
(6) 청구인이 윤OOO, 윤OOO과 쟁점주택 지하층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윤OOO과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고OOO, 손OOO 문OOO, 우OOO 각 확인서 및 쟁점주택의 현장사진 및 도면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OO : O)
(7) 청구인은 윤OOO이 김OOO을 입양한 이후 친자와 다름 없이 캐나다 등에 유학시키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OOO이 OOO에서 유학 중임이 나타나는 김OOO 발신, 윤OOO 수신의 이메일 문서 3건 및 윤OOO 명의로 2002.9.17. 김OOO에게 OOO달러, 2006.5.8. OOO달러가 송금된 금융자료와 윤OOO 명의로 2008.2.5. 안OOO에게 OOO달러가 송금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윤OOO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양자 김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국세청에 유선상으로 비과세임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윤OOO이 등기 없이 양부의 지위에서 당연히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나 김OOO으로부터의 위임만으로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윤OOO에 대한 위임장은 쟁점주택의 명의자가 청구인과 윤OOO로 변경된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위임내용이 ‘제출용 등’으로 불확정하여, 쟁점주택의 등기가 청구인 및 윤OOO로 이전될 당시 실질 소유자를 윤OOO으로 하였다는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기간(2006.12.8.~2009.5.29.)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및 청구인이 유선으로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