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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가합11126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외 3인)

피고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3인)

변론종결

2009.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억 9,000만 원 및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1.부터, 25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7.부터, 10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1. 30.부터, 나머지 24억 원에 대하여는 2005. 11.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엔바이오테크놀러지’였는데 2005. 3. 25. ‘주식회사 이비티네트윅스’로 변경되었다가 2008. 2. 20.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4. 11. 11. 피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헬스젠’이었는데 2004. 11. 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319-11 소재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의 부지, 건물, 부대시설 및 기계설비 일체(이하 ‘오창공장’이라고 한다)를 129억 원(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은 별도)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억 원은 2004. 11. 15.에, 잔금 84억 원은 2004. 11. 30.까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가락동지점 차입금 60억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24억 원은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오창공장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차입금 60억 원만을 승계하였을 뿐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25억 원, 하자보증금 24억 원(하자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면 위 24억 원을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 등 총 79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4. 9. 30.(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다)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4 소유의 원고 발생 주식 1,665,864주 및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2004. 9. 30.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음

- 소외 1 또는 소외 1이 지정하는 자는 오창공장을 105억 원에 매수하되 60억 원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오창공장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어음 포함)은 45억 원 정도가 되도록 한다{제2조 (1)항}.

- 소외 2는 소외 1에게 주식 및 경영권 등의 양도 대가로 123억 원을 지급하되, (ⅰ) 45억 원은 공증된 약속어음 1매로 오창공장 매각체결과 동시에 소외 1에게 지급하고{제3조 (1)항}, (ⅱ) 9억 원은 소외 1이 원고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함과 동시에 지급하며{제3조 (4)항}, (ⅲ) 나머지 69억 원은 소외 1이 지정하는 회사에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6조).

나. 소외 1은 2004. 11. 4. 소외 2로부터 액면금 45억 원, 발행인 대현농수산 주식회사(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었다, 이하 ‘대현농수산’이라고 한다), 발행일 2004. 11. 3., 지급기일 2005. 3. 30.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소외 2는 2004. 11. 초순경 소외 1에게 2004. 9. 30.자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오창공장의 매매대금을 명목상 24억 원 증액하여 129억 원으로 하되, 증액된 24억 원은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할증된 24억 원의 대금지급관계 등 모든 법적 책임은 원고가 지겠다는 확인서(을 제3호증)를 교부받은 후 이에 응해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소외 1에 의하여 오창공장의 매수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04. 1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4.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은행차입금 60억 원도 승계하였다.

사. 그런데 소외 2가 2004. 9. 30.자 합의서의 내용을 일부 미이행하자 소외 1과 소외 2는 2005. 8. 1. 다시 합의서(이하 ‘2005. 8. 1.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당시까지 소외 2가 소외 1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6,657,356,937원임을 확인하고, 이때 원고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10억 9,000만 원 등을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아. 원고와 소외 1은 2006. 3.경 위 담보제공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 미지급금원 중 동액 상당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만 회계상으로는 2005. 12. 31.에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였다.

3. 판 단

가.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함으로써 계약금 및 중도금 45억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행인인 대현농수산은 물론이고 배서인인 피고 역시 원고에게 어음금 45억 원 상당을 실제로 결제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교부에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4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9. 30.자 합의서 작성 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1(또는 소외 1이 지정하는 자 :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말한다)이 소외 2로부터 액면금 4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2004. 11. 15. 피고는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다시 배서·교부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완불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처음부터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통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원고는 2007. 4. 18. 소외 2와 소외 1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8. 10. 2.경 참고인중지의 처분이 된 상태이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하자보증금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하자보증금 24억 원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형식상 증액된 매매대금 24억 원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원·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은 당사자 사이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변제·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05. 8. 1.자 합의서 작성 당시 소외 2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을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상계의 의사표시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1은 현재 참고인중지의 처분이 된 상태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정일 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