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범행 장소를 ‘G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G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복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범행 장소를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