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37 | 양도 | 2009-12-23
조심2009서3337 (2009.12.23)
양도
기각
입주자카드에 입주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의 임대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가 타주소지로 기재되어있으며, 관련인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를 1세대 1주택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0.1 취득하여 2007.2.8. 양도하고,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지로 거주한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 유OO가 거주하는 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서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2.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47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지로 거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지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의 입주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방 1칸을 월세(구두계약)로얻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5월 세입자 김OO(쟁점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월세를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10.21.부터 2003.12.7.까지 오빠(김민주)와 함께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OO OOOO OOOO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오빠가 결혼함에 따라 2003.12.7.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 유OO는 1980.7.18. OOOO OOO OOO OOO 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3.9.17. O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쟁점외아파트)로 주민등록이전입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에는 유OO와청구인의 입주사실이 기재(2003.12.7. 전입, 2003.12.3. 작성)되어 있으나,유OO는 계속하여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OOO OOO)의 임대인란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외아파트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청구인의 입주사실이 기재되어 아니한 이유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고할 필요가없었고 관리소에서도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주자카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종전 소유자인 김OO에게 임대(전세)한 후 2004.7.29. 월세 15만원씩에 방 1개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이위장 내지 허위 전입임을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가 없는 이상 실지거주 사실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입주자카드의 작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주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의 입주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반면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인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기재된 점, 쟁점아파트의전세계약서상 임대인란에청구인의주소가 쟁점외아파트로 기재된 점,쟁점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이자세입자인 김OO가 2004.8.29.이후 청구인에게 임차를 한 사실이 없다고수 차례(2009년 5월 처분청 확인, 2009.10.22. 우리원 확인, 2009.11.19. 우리원에 사실확인서 제출)에 걸쳐 확인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지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