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C 소재 농지에 인접한 인평2동 마을회 소유의 D 소재 임야 321㎡ 및 E 소유의 F 소재 임야 153㎡를 절토하여 5m의 법면을 조성하고, 위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G 소유의 H 소재 임야 17㎡를 절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합계 491㎡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C 소재 1,832㎡ 및 인접한 I 소유의 J 소재 농지 10㎡를 1~5m 높이로 성토, 정지하고, 위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E 소유의 K 소재 농지 101㎡를 절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합계 1,842㎡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피고인 소유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통영시 L 소재 도로부지 43㎡를 절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