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가. 상법 제3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나. 제264조 , 제520조의2 다. 제307조 , 제329조 , 제335조 , 제343조
회심기업주식회사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에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청산인 선임만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회사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아파트분양권과 상환하여 신청인들의 주권을 회수하고 그 주권에 이중횡선을 긋고회수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지위 및 주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