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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회심기업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에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청산인 선임만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회사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아파트분양권과 상환하여 신청인들의 주권을 회수하고 그 주권에 이중횡선을 긋고회수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지위 및 주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3.자 90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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