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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쟁점객실에 적용한 관광호텔 요금 할인방식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비과세 관행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05 | 지방 | 2018-04-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05 (2018. 4. 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일부 객실요금의 표시가격이 단수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면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감면취지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제6조

[주 문]

OOO구청장이 2017.5.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OOO소재 관광호텔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상호 : OOO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이 건 호텔(182개)의 객실 중 25객실(헬스 8객실, 디럭스 17객실, 이하 “쟁점객실”이라 한다)의 요금 인하율이 위 감면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2012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감면을 위한 할인율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처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천원 미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호텔업의 특성에 따라 20% 할인된 가격 산출시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과 반내림하는 방식으로 표시가격을 산정하여 쟁점객실이 불가피하게 소수점 이하 단위의 할인율(19.9%)이 산정되게 되는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객실 전체의 표시가격 할인율이 20%이상이고, 실제 관광객에게 청구되는 요금은 표시가격보다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며, 실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쟁점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호텔업의 가격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 할인방식에 따라 불과 몇백원의 차이로 쟁점객실의 할인율이 19.9%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감면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목적성의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직전연도 외국인 숙박비율이 기재된 호텔운영실적내역서와 OOO로부터 확인 받은 당해연도 객실요금 인하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9년부터 동일한 소수점 처리방식이 적용된 표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규정의 최초 적용시점인 2009년부터 일몰기한인 2014년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된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이처럼, 쟁점조항의 시행시기인 5년 동안 계속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할인방식을 감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아온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소수점 처리방식이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신뢰는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해석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뢰를 사후적으로 무시하여 내린 처분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객실의 요금인하 방식에 있어서 호텔가격의 특성 및 고객 편의에 의한 요금표 표기를 위하여 OOO미만의 가격이 OOO이상인 경우 반올림, OOO미만의 가격이 OOO미만인 경우 OOO미만의 가격을 절사하여 결정된 해당 표시가격 OOO은 각각 인하율이 19.93%, 19.88%임에도 불구하고 20%이상 인하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록 조례에서 인하율 20%를 계산하기 위한 소수점 이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관행에 따른 할인방식을 채택한 점은 인정되나, 조세에 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의 재량여지가 적은 조세법분야의 특성상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20% 인하율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였다하더라도 원칙상 모든 객실에 규정된 인하율이 미달하게 되어 사후에 처분청이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없는 합법성의 원칙이 고려된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해석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인 바, 객실 타입 중 일부라도 할인율을 직접 계산하여 객실요금이 20%이상 인하되지 않았다면 감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합법성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을 희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객실에 적용한 관광호텔 요금 할인방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비과세 관행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2012.4.25. 조례 제9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1년 설립되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2003년 관광호텔업을 주업으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에 OOO을 신축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토지 57,700.60㎡ 및 건물 35,848.56㎡를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년 외국인 숙박비율이 56.4%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급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함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라) OOO이 2012.6.1. 확인한 이 건 호텔의 객실별 인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 건 호텔의 객실별 인하율 현황>

(마) 이 건 호텔의 2011년 객실 매출액 및 외국인 투숙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11년 객실 매출액 및 외국인 투숙 현황>

(단위:천원)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전체 객실 표시가격을 20% 이상 할인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여 재산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9년부터 일몰기한인 2014년까지 5년 동안 감면된 세액을 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에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감면기준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제6조 제1호에서 객실요금인하율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이상 인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객실요금이 20% 인하하는 기준에 대하여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객실요금의 20% 인하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객실별로 20% 인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전체 객실은 총 182개이고 이러한 객실별로 인하율을 적용하여 표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기존 요금에서 인하에 따른 객실요금이 산정하면서 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111개 객실은 20% 인하를 하였고, 단수가 발생하는 객실(스탠다드 46, 헬스 8, 디럭스 17) 중 스탠다드 46개 객실은 OOO미만 단수를 절사하고, 나머지 24개 객실은 단수를 절상하는 방법으로 객실요금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헬스 8개룸은 200원, 디럭스 17개 룸은 400원 초과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을 표시하면서 OOO미만의 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객실요금 표시가격의 관행적 표시방법에 따라 20% 인하된 객실 표시가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전체 객실에 대하여 20% 인하정책을 유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이고,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객실요금을 일정부분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객실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 이러한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일부 객실요금의 표시가격이 단수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면취지에 배치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며 조세형평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감면취지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