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1.(883),2109]

판시사항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유효 여부(적극)

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우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경정전 피고: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각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