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70;공1988.1.1.(815),116]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내부적 확정결정내용의 효력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 역시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 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예정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4.6.18자로 양도하고서도 같은 해 7.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5.2.15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금 5,812,960원과 방위세금 1,162,590원을 예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1985.5.21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금30,442원과 방위세액 금 3,042원을 자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확정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같은 해 10.11.자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위 예정결정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해 11.15 내부적으로만 위 예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결정을 해 둔채 그 확정결정내용은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 없이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내부적인 확정결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예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 이외에 새로이 확정결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5.11.15자 피고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확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결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없게 되므로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확정결정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 가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 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예정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