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529 (2016.06.17)
이AA
BB세무서장
2016. 06. 03.
2016. 0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15,740원의 부과처분 중 47,576,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5.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장CC 발행의 당좌수표(권면액 619,000,000원)를 최DD에게 인계하였고, 원고와 최DD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목: 채무변제와 근저당설정 및 말소에 관한 건
채무액 일금 육억일천구백만원(619,000,000원)
상기 채무와 관련 채무자 최DD(이하 '갑'이라 칭함)과 채권자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날인한다.
1. 부평파유리재활용의 대표 장CC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등과 관련 '을'은 소지하고 있는 장CC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상기 채무액의 채무 전체를 인수한다. 또한 '갑'은 당해 채무에 대한 담보로 '00시 00구 00동 000-0번지'의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제공하며 '을'은 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한다.
2. '갑'은 상기 채무액에 대하여 매월 일금이천만원(20,000,000-)내외의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을'은 이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매번 발행한다.
3. '을'은 상기 채무 상환 완료 2주 이내에 '갑'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킨다.
4. '갑'은 향후 30개월(2009년3월14일)안에 상기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며 만약 2009년3월14일까지 상환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월1.5%의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5. '갑'이 상기 2항에 의한 채무 상환을 5회 이상 실행하지 않거나, 매월 일금이천만원(20,000,000-)씩 산정한 채무상환 미 실행 총액이 일금일억원(100,000,000-)이상일 경우 또는 2009년3월14일까지 채권상환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을'은 상기채권회수를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최DD은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9. 3. 14.까지 매월 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06. 10. 18. 45,000,000원, 2007. 1. 11. 40,000,000원, 2007. 1. 31. 9,000,000원 총 94,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2010. 11. 16. 00중앙지방법원에 서울 00구 00동 000-0번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원금: 525,000,000원
이자(2006. 9. 15. ~ 2010. 12. 10): 403,995,000원
기타(비용, 부대채권): 5,985,800원
합계: 934,980,800원
이자계산
○ 2006. 9. 15. ~ 2006. 10. 15. = 1개월 × 619,000,000원 × 0.015 = 9,285,000원
(2006. 10. 15.: 45,000,000원 상환, 채권 잔액 574,000,000원)
○ 2006. 10. 16. ~ 2007. 1. 11. = 3개월 × 574,000,000원 × 0.015 = 25,830,000원
(2007. 1. 11.: 40,000,000원 상환, 채권 잔액 534,000,000원)
○ 2007. 1. 12. ~ 2007. 1. 31. = 1/2개월 × 534,000,000원 × 0.015 = 4,005,000원
(2007. 1. 31.: 9,000,000원 상환, 채권 잔액 525,000,000원)
○ 2007. 2. 1. ~ 2010. 12. 10. = 46개월 10일 × 525,000,000원 × 0.015 = 364,875,000원
이자 합계 403,995,000원 = 9,285,000원 + 25,830,000원 + 4,005,000원 + 364,875,000원
다. 00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10. 원고에게 위 채권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채권원리금 934,980,80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위 채권계산서 상의 이자 403,995,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이자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이자를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5. 2. 2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1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DD이 2009. 3. 14.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이자 중 2006. 9. 15.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2010. 1. 1.부터 2010. 12. 10.까지 발생한 이자는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 전부를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상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은 "만약 2009년 3월 14일까지 상환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월 1.5%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조항은 '위 약정기일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대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2009년 3월 14일 또는 그 이후에는 매달 월 1.5%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의 지급시기까지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DD이 원고에게 매달 초, 중, 하순 중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DD 사이에 이자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0. 12. 10. 지급된 이 사건 이자 전부는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