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사체유기
2020고단3314영아살해,사체유기
A
안창주(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사 이준헌(국선)
2020. 9. 25.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8, 9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6.경 부천시 등지에 위치한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몰라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 임신중절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산부인과 병원 의사로부터 태아의 크기 등에 비추어 임신 28주 가량이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낙태약을 구하여 그것을 먹고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0.경 낙태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하여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한 다음,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미프진'을 계속 복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29. 13:15경 배에 진통을 느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변기에 앉은 채로 배에 힘을 주어 살아있는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와 같이 분만을 하여 그곳 변기에 빠져 있던 아이를 꺼내어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고, 낙태약을 판매한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13:37경 재차 아이를 변기 물속에 집어넣어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비닐 봉지에 담은 후 그 비닐봉지를 신발 박스에 넣고 그 박스 안에 흙과 모래를 채워 넣은 다음 박스 뚜껑을 덮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두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30. 위 박스를 재차 피고인의 집안에 있는 수납장에 옮겼다가, 같은 달 31. 점심 무렵 피고인의 집 현관 진입 계단 아래 흙을 호미로 파서 위 박스를 그곳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병원진료 언급 발췌), 각 병원 회신, 수사보고(사체 발굴 당시 과학수사계 현장팀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질의회보서, 수사보고(과학수사계 촬영 변사현장 사진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출산 전에 피고인이 복용하였던 불법 낙태약 판매자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그 판매자가 영아를 변기에 다시 넣으라거나 잠시 두었다가 산에 묻는 방법도 있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년에도 자녀를 출산하여 그 직후에 입양시킨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출산을 하여 영아살해에까지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