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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329 | 부가 | 2001-01-12

[사건번호]

국심2000중1329 (2001.0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스티커사진 자판기에 대해 그 특성 및 주용도로는 고급 사진기 여부를 판단 못하나, 그 중 PC카메라의 원가 구성비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0서0060 /

[따른결정]

국심2005관0138 / 국심2005관0152 / 국심2006관0021 / 조심2009관0039 / 조심2009관0067 / 조심2009관0070 / 조심2009관0090 / 조심2009관0094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래 국세와 관련된 1999.4.30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9.6.2자 거부통지처분과 1999.6.15자로 청구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6,526,080원 및 교육세 1,957,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 래 >

(단위 : 원)

연도·월

특별소비세

교육세

합 계

98. 3

23,616,000

7,084,800

30,700,800

98. 4

16,697,304

5,009,193

21,706,497

98. 5

14,678,400

4,403,520

19,081,920

98. 6

34,117,144

10,235,144

44,352,288

98. 7

14,011,200

4,203,360

18,214,560

98. 8

19,208,630

5,762,604

24,971,234

98. 9

43,834,540

13,150,368

56,984,908

98.10

41,773,378

12,532,013

54,305,391

98.11

33,025,900

9,907,768

42,933,668

98.12

24,031,394

7,209,415

31,240,809

99. 1

8,332,727

2,499,820

10,832,547

99. 2

4,208,633

1,262,592

5,471,225

277,535,250

83,260,597

360,795,847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실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OO리 OOOOO에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는 청구인은 1998년1월부터 1999년2월까지 제조·판매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소비세304,343,000원, 교육세 91,422,000원, 합계 395,765,00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제기한 동종물품의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1999.4.21 처분청의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1999.4.30 처분청에 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6.2 청구인에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통지를 하였고, 1999.6.15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물품 5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6,526,080원 및 교육세 1,957,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이의신청, 1999.12.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4.21.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1999.8.25.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와 1999.11.5. 부산고등 법원 제1특별부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재정 경제부(구재정경제원)의 회신(소비46016-264, 1997.8.29)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1999.6.15자 특별소비세 6,526,080원 및 교육세 1,95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 등에서 쟁점물품을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인 의정부 세무서장이 1999.9.15.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사진기로서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툭별소비세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

같은 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 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1】제4종 제2류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 제품 [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 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고급사진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⑥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4호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1) 쟁점물품의 구성요소와 스티커사진의 출력원리를 보면, 쟁점물품은 CCD(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이하 “PC카메라”라 한다), 486DX2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 및 열전사식칼라프린터(이하 “프린터”라 한다)의 3가지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PC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사체의 얼굴 등을 촬상하여 컴퓨터에 전송하고 컴퓨터가 이를 36가지의 배경그림 중 하나와 합성한 후 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사진의 형태로 출력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일반사진기와는 다른 별개의 신제품으로 쟁점물품중 PC카메라의 원가 비율이 15%정도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일반사진기와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 쟁점물품가액전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가격에 기준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를 보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쟁점물품 중 PC카메라의 용도 및 기능에 한정하여 쟁점 물품과 일반사진기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일반사진기가 광학렌즈를 통하여 촬상된 영상을 감광성필름에 노출시켜 필름에 착상시키는 방식인 반면, 쟁점물품은 감광성필름 대신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다는 점외에는 일반적인 차이는 없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촬상된 영상을 기존의 영상과 합성하고 이를 인화하는 기능을 가진 컴퓨터 및 프린터와 결합된 것으로 쟁점물품은 일반사진기의 촬상기능 및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한 인화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고 동 기능들이 스티커사진을 생산함에 있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PC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의 평균적인 원가구성내역을 보면 PC카메라가 15%, 컴퓨터가 40% 그리고 프린터가 45%인 것으로 확인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의거 제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의 원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원가의 15%에 불과한 PC카메라가 일반사진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99두10254, 2000.11.24. 같은 뜻임)

<쟁점(2)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1998.1.~1999.2. 기간동안 제조·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자진납부분에 대하여 1999.4.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동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8년 1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신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1999.2.28.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1998년 2월분 특별 소비세 및 교육세 신고에 대하여는 1999.3.31.까지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9.4.30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법정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하여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2000서60, 2000.6.22.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