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6.1,(897),1365]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금광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노동력상실 비율은 24퍼센트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름)를 상실하였다고 한 다음, 투하자본 기여수입 등을 공제한 개인택시사업자로서의 원고의 순수입 중 25퍼센트 상당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한영복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단 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운전수로서는 49퍼센트 상실하였고, 일반 옥외노동자로서는 32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어느 부분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위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였는지, 참작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하였다는 것인지 알아 볼 방도가 없다. 그 나머지 채택증거도 어느 것이나 원고의 연령, 상해부위와 정도, 운전경력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긴 하나 그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1987.6.23. 선고 86다카34 판결 ; 1987.12.8. 선고 87다카1799 판결 ;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