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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8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군수 등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강원 홍천군 B 대지 내 개보수 중인 주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원 홍천군 C에 생육 중인 잣나무 2본(나무 부피 0.61㎥)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른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부터 2018. 6.경까지 강원 홍천군 B 대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전국유림으로서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강원 홍천군 C 총 1,638㎡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와 교량, 석축을 설치하고 마당부지와 경작지를 조성하여 가로등, 관정, 정화조, 장독대, 휴게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8. 5. 23.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행정재산인 강원 홍천군 B 대지에서 1958.경 지어진 주택을 개보수하고 2019. 3. 29.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위 대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각 사진첩, 각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1. 지적측량결과부, 측량입회 및 현지조사 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