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수익금및변상금환수처분등
2013누2466 전대수익금 및 변상금 환수처분등
인천항만공사
1.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2.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2454 판결
2013. 7. 18.
2013.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3. 5.자 별지 1. 기재 전대수익금 및 변상금 합계 9,850,238,410원, ② 2012. 4. 26.자 및 2012. 5. 11.자 별지 2. 기재 전대수익금 및 변상금 합계 9,850,238,410원의 각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해양수산부장관(2013. 3.경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경정됨)이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전 대하여 거둔 수입금 9,012,918,730원과 권한 없이 징수한 변상금 682,906,220원의 부당이득금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반납하고,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 154,413,460원의 채권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인계하라'는 조치사항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