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공1998.3.15.(54),822]
이른바 딱지어음 등이 전전유통된 경우, 그 발행인을 최종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정광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 등과 공모하여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조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할인금 또는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지만, 이 사건 어음, 수표 중 원심이 피해자 탁봉화, 김도일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어음,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어음, 수표의 소지인(입금자 또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그 어음, 수표가 전전유통되고 난 이후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위 어음, 수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어음, 수표의 최종소지인들의 전자들을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