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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공2009하,1837]

판시사항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해상운송화물을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2]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3]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인 등의 지시 없이 운송선사 발행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만을 확인한 채 해상운송화물을 수입업자에 인도한 행위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3]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인 등의 지시 없이 운송선사 발행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만을 확인한 채 해상운송화물을 수입업자에 인도한 행위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은 중국에서 수산물 가공업과 가공된 냉동수산물의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피고 회사는 보세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은 200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물산과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수산물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였고, 이 사건 수산물의 복합운송주선업자(‘Forwarding’사)인 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수산물을 하역한 후 통관절차 등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냉동창고(보세창고)에 입고·보관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서울에 본사 및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는 부산에 있는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수산물의 실제 운송선사로부터, 수하인과 통지처가 모두 소외 주식회사로 기재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elivery Order, 약칭으로 Master D/O라고 한다) 3통을 발행·교부받아 이를 위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관세사사무소에 위 각 화물인도지시서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이를 모두 팩스로 전송받은 사실, 그 후 ○○물산은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위 Master D/O 원본 3통을 전달받아 2006. 5. 중순경부터 2006. 6. 22.경까지 이 사건 수산물 전부를 피고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즉, 보세창고업자인 피고 회사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인 등의 지시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복합운송주선인인 소외 주식회사가 종전의 업무처리방식이나 업무처리 관행대로 Master D/O를 운송선사로부터 발행·교부받아 이를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화물인도지시와 같은 것으로 평가될만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실제로 소외 주식회사가 △△관세사사무소에게 위 Master D/O를 수입업자인 ○○물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또는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수입업자인 ○○물산이 위 Master D/O 원본을 모두 전달받거나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소외 주식회사의 화물인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는 보통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화물 인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 특히 선하증권은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권원증권이라고 할 것인바, 상법 제861조 , 제129조 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33조 는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자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거나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Master D/O는 운임을 지급받은 실제 운송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운송주선인이 선박 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고,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elivery Order, 약칭으로 House D/O라고 한다)는 수입업자에 의한 대금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수입업자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된다. 이 사건 Master D/O는 실제 운송선사가 선박 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발행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Master D/O의 수하인(Consignee), 통지처(Notify Party)가 모두 운송주선인인 소외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Master D/O는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다.

한편,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House D/O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Master D/O에 별도의 인도지시문구를 기재하거나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인도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인도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직접 소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수산물의 인도지시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또,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Master D/O만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공동 위험부담하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Master D/O만으로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하우스 선하증권 소지자로서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진 원고들에 대하여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운송선사 발행의 Master D/O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수산물을 ○○물산에 인도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소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Master D/O의 성격과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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