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6;공1980.7.15.(636),12889]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상속과 상속세
원고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속하였다면 원고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속세법 제10조 에 소정의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박승서, 강장환
서부 세무서장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분배농지는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여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써 원고가 상속할 당시인 1971.11.27 현재 그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원고는 단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속세법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상속세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바로 소유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원심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고 비난될 수는 없다.
상고이유중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체를 상속한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음은 위 판단과는 다른 견해로써 채용할 수가 없고, 또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 조건부 권리만을 상속한 경우와는 상속재산 가액에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속하였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조건부 권리를 상속하였던 그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