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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1.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유죄 부분: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를 알지 못하고 그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⑴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 부분: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인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양형부당(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유죄 부분: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피고인에 대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