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주식회사 용진테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3. 2.경 도장 및 포장 공정에서 쇼바가 적재되어 있는 바구니를 옮기는 작업 중 허리 등 통증을 입게 되어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6. 원고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인데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청서, 자문의 소견서 및 결정서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별다른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