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26 | 지방 | 2015-08-10

[청구번호]

조심 2014지1126 (2015.08.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09.3.24.∼2009.5.20.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임야나 잡종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토지의 취득과 비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2010.7.12. 쟁점토지 일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청구법인이 설립한 SPC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를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7조

[따른결정]

조심2018지05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2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2009.3.24. 및 2009.5.20. 처분청으로부터 OOO」(2009.5.29. 조례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5.27.부터 2013.5.28.까지 OOO을 2014.3.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정관 제6조 제1호에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목적사업인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비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①토지는 소규모 자투리 토지로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토지의 추가매입, 토지정비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써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비축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 여건이 개선되면 공동주택개발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쟁점②토지는 OOO을 추진할 당시 청구법인은 이미 OOO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OOO의 공사채를 승인받아 부채비율이 373%에 이르러 임대분에 대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 쟁점②토지 매각을 통하여 원활하게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처분청에 임대분의 매각 또는 임대분을 분양분으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통보받았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직접 해당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쟁점②토지를 비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을 추진할 당시에 청구법인은 앞서 진행중인 OOO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OOO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부채비율이 373%에 달하고 있어OOO를 통하여 쟁점③토지를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에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미분양주택을 이전할 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기 감면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조례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부동산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록 청구법인의 정관에 토지의 취득․비축을 당해 공사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에 맞게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인․허가 등의 신청행위도 없이 토지취득일부터 4년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일부는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잡종지 및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자금사정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내부문제에 불과하며,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개발할 수 없게 하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거나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목적사업에 맞게 개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토지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OOO가 명목상회사에 불과하더라도 청구법인과는 그 법인격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비록 쟁점③토지를 OOO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③토지가 OOO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로 쟁점③토지를 이전할 때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미분양주택을 이전할 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쟁점①․②토지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OOO를 통해 공동주택사업에 사용한 것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조례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처분청이 100% 출자하여 2008.3.26.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으로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정관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공사는「지방공기업법」과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성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공업(산업)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 6. <삭제, 2012. 2.21.>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삭제, 2012. 2.21.>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1.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제7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청구법인은 2009.3.24. OOO 412.4㎡는 현물출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현물출자변경협약을 체결 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09.3.24. 처분청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2009.5.8.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2009.5.2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09.6.23.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10.6.24. 쟁점③토지 상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 대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ㆍ운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11.5.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정관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OOO 지상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2. 대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운용

3.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4. 대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

5. 대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변경 및 수정

6.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③토지는 2010.7.14. 청구법인에서 OOO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 2010.7.12. 매매)된 후 같은 날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635세대를 신축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알 수 있다.

(자)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에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OOO 토지 288,048㎡ 중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③토지는 2010.7.14.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유로 취득세 등이 추징되었는바, 그 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카) 청구법인의 OOO 개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1 외 47필지 토지 288,048㎡를 2009.5.20. 현물출자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09.7.21. 청구법인에게 OOO 추진을 요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매각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매각불가 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10.12. OOO으로 하는 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기간은 2009.10.12.부터 2009.12.28.까지로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0.6.11. OOO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는 1만주로 정하였다.

6) OOO, 청구법인을 공모사업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제29조에서 본 사업의 준공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미분양물건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0.6.23. OOO를 설립하였다.

8) 청구법인은 OOO에 매각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처분청은 OOO으로 알 수 있다.

10) 청구법인은 2013.4.10. OOO에 매입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11) 청구법인은 2013.6.30. OOO에 매입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12) 청구법인은 2013.6.30. OOO에 매입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정관 제6조 제1호에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목적사업인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비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2009.5.29. 조례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록 청구법인의 정관에 토지의 취득․비축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인․허가 등의 신청행위 없이 토지 취득일부터 4년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일부는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잡종지 및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내부문제에 불과하고,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개발할 수 없게 하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목적사업에 맞게 개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OOO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더라도 청구법인과는 그 법인격이 다른 점과 쟁점③토지를 OOO가 공통주택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③토지가 OOO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미분양주택을 이전할 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조례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5.29. 조례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