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정태)
2013.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12,600,000원, 피고 서창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창농협’이라 한다)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 예금계좌{피고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피고 서창농협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위 농협은행 계좌를 ‘이 사건 제1예금계좌’, 위 서창농협 계좌를 ‘이 사건 제2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각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 1,800,000원, 카드대출 10,000,000원을 받고 이를 이 사건 제1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과 이 사건 제1예금계좌의 예금액 합계 12,600,000원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5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이를 이 사건 제2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과 이 사건 제2예금계좌의 예금액 합계 13,380,000원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융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금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
① 농협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판단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왔던 점, ③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아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 피고들의 전자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금융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 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피고들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원고는 인터넷뱅킹 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들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