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02.2.15.(148),35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 공동파산관재인 소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우성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선고 전 소외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합금융'이라고 한다)는 1994년 1월경 소외 한국강관 주식회사(이하 '한국강관'이라고 한다)가 부도난 직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나라종합금융이 한국강관의 지급불능 직후 소외 2의 재산이동현황을 조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나라종합금융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한국강관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소외 2의 재산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오히려 소외 2의 채권자들인 다른 금융기관들이 한국강관의 지급불능 이후 1994. 1. 20.경부터 1995. 5. 13.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 11. 13. 위 주택이 낙찰되었음에도, 나라종합금융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라종합금융은 적어도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는 이 사건 대지의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과 논리법칙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지에는 주택과 함께 공동으로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증여 이후에 피고들의 변제로 위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 이 사건 대지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금 854,240,000원이나,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사정을 감안한 시가는 금 597,968,00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사해행위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정 및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위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법정지상권의 제한이 있는 이 사건 대지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피고들이 실제로 변제한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대지가 부담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반환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을 반환받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