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80 | 양도 | 2006-06-23
국심2006서1380 (2006.06.23)
양도
기각
건축사업이 지연되어 쟁점 토지를 양도당시 분양권으로 볼 수 있는지, 중단되어 나대지상태의 부동산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31. OO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소정의 신고기한 이내인 2002.11.27.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2.5. 청구인에게 신고후 무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95,0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03.3.31. 각하로 결정이 되자, 다시 ‘쟁점토지가 당초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재건축사업에 사용되었고, 양도당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2003.5.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불복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5.26.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7.15. 내부적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근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세환급금 반환 청구사건(OOOOOOOO OOOOOOOOOOOOO)과 관련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등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경정청구는 각각 별도의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이 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가 자신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보아 2003.3.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3.31. 국세청장으로부터 ‘신고납부제도하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그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동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정 통지를 받고, 2003.5.26. 다시 이 건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고,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1991.10.26.부터 1997.8.21. 철거와 함께 이주하기까지 6년간을 위 지상주택에 거주하였고, 동 지상주택의 철거직전인 1997.6.24.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과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재건축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이주비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1997.8.21. 이주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02.10.15. 양도당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11인의 지주들은 1997.6.24.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OO과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중인 1998.4.7.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에서 2002.10.13.자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26. 쟁점토지의 지번인 OOOOO OOO OOO OOOOO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전입)하였다가 1997.8.21. 같은곳 OOOOOO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전 소유자 이OO으로부터 1990.8.5.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0.8.23.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당초부터 지목이 나대지 상태의 대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인과 이OO 등 13인의 지주들(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쟁점토지 등 15필지의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6.24. 주식회사 O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과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건축계약서에는 「건축주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축주들에게 사전 합의한 소유대지지분 기준으로 건축물 아파트 분양면적의 130%를 일괄 대물보상하며, 잔여금의 정산은 아파트 부분은 평당 500만원, 주차장 부분은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하기로 하였고(계약조건 제3조), 공사기간은 착공후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건축주들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자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계약조건 제4조), 이주 및 세입자의 처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되, 사업시행자는 건축주에게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건축주 1인당 5천만원의 이주비를 지급(계약조건 제6조 내지 제9조)」하기로 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가 1997.6.24. 체결한 이주비대차약정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이주비 5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청구인은 이를 입주지정일까지 상환」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97.7.22.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내역, 1997.10.24. 사업시행자가 매매·증여·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건축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쟁점토지 등을 신탁등기한 내역 등은 기재된 사실이 없다.
(5) OO구청장이 1997.7.21.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건축심의결과 통지서에는 「이 건 건축계획심의는 건축위원회에 상정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관계법령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반려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며,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요건을 여전히 갖추고 있다면,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사업계약서나 이주비 대차 약정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심의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였고, 건축주(지주)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도 모두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확인될 뿐, 그 토지 위에 지상주택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건축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와 그 주택의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은 일반적인 주택 건설사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동 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건축사업심의결과 통지일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재건축사업계약서(1997.6.24.)상 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은 착공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인 2002.10.31.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에도 여전히 분양권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사업이 중도에 중단되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