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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470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830 (2013.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15 (2012.03.30)

제목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요지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124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2083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는 원고 김BB가, 9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날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 김BB는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최CC은 정DD로부터 EE상공 및 FFF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FFF의 주식 2,000주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정DD가 최CC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정GG이 2008. 9. 23.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OOOO원 중 OOOO원의 자기앞수표는 2009. 2. 17. 원고 김AA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OOOO원의 자기앞수표는 2009. 10. 12. 원고 김BB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되었다.

나. 정GG, 최CC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절차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최CC은 1988. 2.경 정DD가 운영하던 EE상공에 입사하여 거래처인 HHH 사로부터 공장자동화설비 및 부품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7. 31. EE상공을 퇴사하였다.

라. 정DD는 2006. 6. 29. 일본에서 수입하던 공장자동화설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FFF를 설립하였는데 최CC은 그 무렵 FFF에 입사하여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III와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제품 생산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마. 원고들은 정DD가 사망한 뒤에,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최CC 명의의 FFF 주식 2,000주가 정DD로부터 명의신탁 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최C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6280호로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최CC은 위 소송에서 FFF의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2012. 4. 5.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최CC은 2010. 12. 2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정DD로부터 FFF의 주식 일부분을 줄테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강JJ 사장을 도와서 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DD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내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 사. FFF의 대표이사인 강JJ는 이 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최CC이 EE상공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여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DD가 그 노고를 생각하여 최CC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FFF의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배당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인정근거 : 갑 제1, 5, 10,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JJ, 최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정DD가 최CC에게 FFF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DD가 최CC 명의의 FFF 주식 2,000주의 대금을 대신 납입한 사실과 최CC이 주식대금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최CC 명의의 FFF 주식 2,000주가 정DD로부터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CC은 정DD가 운영하던 EE상공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 후에도 정DD의 사위 강JJ가 운영하던 FFF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DD가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② FFF의 주식은 회사 설립 당시 정DD가 39%, 딸인 원고 김AA이 15%, 사위인 강JJ가 30% 를 소유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정DD가 최CC과 정GG 명의로 배정한 뒤 그 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최CC이 주식인수 절차에 참여하거나 주식 관련 서류를 정DD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③ FFF의 주식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으므로 최CC이 배당을 받기 위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④ 정DD로부터 FFF 주식 1,200주를 받은 정GG은 정DD가 사망하기 전에 그 명의의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양도한 것과 달리 최CC은 현재까지 그 명의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지 않았던 점, ⑤ 최CC은 원고들이 제기한 주주권 확인소송에서도 위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위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정DD가 최CC에게 FFF의 주식 2,000주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CC 명의의 FFF 주식이 정DD로부터 명의신탁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당한 세액

최CC 명의의 FFF 주식 2,000주는 정DD가 최CC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가액 O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정DD가 최CC에게 주식 대금으로 증여한 OOOO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를 상속 재산에 가산하면,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당초 부과된 상속세액 OOOO원에서 별지 [상속세 계산표]에 기재된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상속세액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