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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09.9.9.선고 2009구합1770 판결

부가가치세증액경정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770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취소

원고

권○○ ( 540615 - 0000000 )

충남 부여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논산세무서장

논산시 강산동 647

소송수행자 상지강

변론종결

2009 . 8 . 12 .

판결선고

2009 . 9 . 9 .

주문

1 . 피고가 2009 . 1 .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 , 980 , 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9 . 88㎡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 , 조립식 경량철골조 2층 주택 49 . 73㎡ ( 이하 ' 이 사건 조립식 건물 ' 이라 한다 . ) 의 소유자인데 , 1993 . 11 . 5 . 부터 위 건물에서 ‘ ●●식당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나 . 부여군은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 제2조 , 제4조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인 ' 궁남지 · 화 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 ' 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 이 사 건 토지는 위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

다 . 부여군수는 2007 . 7 . 12 .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 원고는 부여군 수의 위 요청에 따라 2007 . 12 . 27 . 부여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 그 내역 및 보상액은 다음 표 ( 이하 ' 이 사건 표 ’ 라 한다 . ) 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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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피고는 2009 . 1 . 1 . 원고가 부여군수로부터 받은 보상액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 한 사업용 자산 ( 이하 ' 이 사건 건물 등 자산 ’ 이라 한다 . ) 에 대한 보상액 201 , 052 , 500원 [ 이 사건 표상의 ④ - ( ① + ① + ② + ③ ) ]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 그 공급가액 182 , 775 , 000원을 원고가 2007년 2기분으 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 ,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2 , 903 , 690원의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을 하였다 .

마 . 원고는 2009 . 2 . 26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 조세심판원은 2009 . 4 . 15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8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이 당초 필요하였던 것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있던 토지였고 ,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부여군이 매수하여 철 거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 그러므로 원고가 부여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매도하고 부여군수로부터 보상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 이는 ' 지장물철거에 대한 손실 보상액 ’ 에 불과할 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 항이 규정하는 ‘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원고가 부여군수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바 , 원고가 이를 부여군수에게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 그럼에도 ,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원고가 2007 . 12 . 27 . 부여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 ( 이하 '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 ' 이라 한 다 . ) 을 매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래 매매계약에서 ' 갑 ' 은 부여군수를 , ' 을 ' 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 .

1 . 재산의 표시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 - 1 내 건물등기부등본 외 지장물 일체 ( 손

실보상액 산정조서와 같음 )

제1조 : 위 표시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 을 ' 은 2008 . 3 . 31 . 까지 이주 ( 이전 ) 하기로 하

고 ' 갑 ' 은 매매 ( 이전 ) 에 따른 보상금 일금 팔천이백팔십구만칠천삼백오십원정 (

₩82 , 897 , 350 ) 1 ) 을 지급키로 한다 .

제2조 : ' 을 ' 이 제1조의 기일까지 이주 ( 이전 ) 을 하지 않을 시는 ' 갑 ' 이 임의 철거 ( 이전 ) 하여

도 , 민 ·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데 ( 제1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1항 ) ,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는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 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 도되는 물건에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의 지장물이 있지만 , 그 개념 및 성격상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 철거 ’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지상의 건 물 등의 지장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공익사업법상의 수용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지장물을 양도하는 경우 , 건물 등의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 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원고와 부여군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에 의하면 , 원고는 부여군수에게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매도하고 , 2008 . 3 . 31 . 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하며 , 만일 원고가 위 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 부여군수는 임 의로 위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나머 지 지장물을 누가 철거하기로 한 것인지 , 위와 같이 부여군수가 임의로 이 사건 나머 지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 져 있지 않다 . 그런데 만일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 부여군수로서는 위 지장물을 철거한 후 그 철거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위 계약에 부가하는 것이 일반거래원칙에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 원고와 부 여군수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 이 사건 나머 지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나 ,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그 편의상 부여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 그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 장물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 위와 같은 원고와 부여군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은 ,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 를 부담하되 ,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부여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군수에 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 다 . 그럼에도 ,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 이는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윤혜정

판사 조상민

주석

1 ) 이 사건 표상의 [ 1④ - ( ① + ① ] 이다 .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 공익사업 " 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 ( 공익사업 )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1 .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2 .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삭도 · 궤도 하천 제방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 리 사방 · 방풍 · 방화 · 방조 ( 방조 ) · 방수 ·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 송 ·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 박 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 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 교량 ·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16조 ( 협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1 .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 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3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

제14조 ( 재화공급의 범위 )

①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4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 는 것

④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 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