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2018나9526 임금 등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망 AI의 상속인 AU
36. 망 AI의 상속인 AK
37. 망 AI의 상속인 AL
성남시
2019. 1. 22.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1.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울고등법원 2009나74153 판결에 따라
2011. 12. 30.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아래 2항과 같이 대법원 2011다112391 판
결로 파기환송된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가지급금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함으로
써, 2005, 10.부터 2008. 8. 까지의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변제되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3. 8.까지 각 원고별 별지2 가지급물내역 목록 가지급물
내역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9. 3. 8. 안에 다 갚
는 날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만일 각 원고가 위 기일을 지키
지 못하면 2019. 3. 9.부터의 지연손해금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나머지 청구를, 피고는 별지1 가지급물반환신청의 나머지 신청
을 각 포기한다.
4. 본안소송 및 별지1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M, R, Y은 2006. 7. 15.부터, 원고 B, K, 0은 2007. 1. 15.부터, 원고 D, F, H, P,
Q, S, AA, AF, AG, AH은 2007. 7. 15.부터, 원고 J은 2007. 7. 30.부터, 원고 A, C, E,
G, U, V, Z, AI, AK, AL는 2008. 1. 15.부터, 원고 AB, AC, AD, AE은 2008. 4. 23.부
터, 원고 I, N, T, W, X은 2008. 7. 15.부터, 원고 L는 2008. 8. 16.부터, 각 201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1심에서 청구하였던 체불퇴직금 청구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취하하
고 체불법정수당 청구는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원 인
원고들이 받아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
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2005년 및 2007년 단체협약 제20
조에 규정된 1일 2시간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10개 수당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
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0개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
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1. 22.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조찬영
판사황승태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