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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6.1.(131),1116]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가 민법 제574조의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하므로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2]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7. 9. 9. 피고로부터 나주시 (주소 1 생략) 대 938㎡, (주소 2 생략) 전 3,326㎡, (주소 3 생략) 전 2,334㎡, (주소 4 생략) 전 140㎡ 등 4필지의 토지와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있는 과수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하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근한 국유지인 (주소 5 생략) 전 664㎡를 원고가 매수할 수 있도록 그 점유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개발제한구역인 위 각 토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피고는 1997. 10. 9.경 위 (주소 1 생략) 대 938㎡ 중 원심판결문 첨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ㅌ, ㅋ,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5㎡ 및 그 지상 건물과 위 (주소 2 생략) 전 3,326㎡ 중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ㅌ, ㅁ2, ㄷ1,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1㎡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금 15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3) 원고는 1997. 9. 9.부터 1998. 1. 16.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금 1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위 (주소 2 생략) 전 3,326㎡와 (주소 3 생략) 전 2,334㎡는 1998. 6. 23. (주소 2 생략) 전 5,660㎡로 합병되었다.

(5) 그런데 1998년 7월경 위 (주소 2 생략) 전 5,660㎡를 측량한 결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ㅁ2,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ㅍ3, ㅈ2, ㅇ2, ㅅ2, ㅂ2, ㅁ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하천 편입부분'이라 한다) 1,452㎡가 하천법 소정의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위 1997. 9. 9.자 매매계약 및 같은 해 10월 9일경 변경계약(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위 하천 편입부분 면적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33,668,626원(=146,000,000원-112,331,374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작성된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매매목적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원·피고간에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90,000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300,000원의 각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평당 가격을 기초로 삼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토지의 실제 현황을 중시하여 그 현황대로의 토지 및 주변 국유지의 점유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권 등을 포괄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금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단순 이행이 아니라 미지급 매매대금 4,000,000원과 상환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97. 9. 9.자 계약 체결 며칠 전 원고가 위 증인을 찾아가서 위 (주소 1 생략) 대 938㎡, 위 (주소 2 생략) 전 3,326㎡, 위 (주소 3 생략) 전 2,334㎡, 위 (주소 4 생략) 전 140㎡가 평당 얼마에 나와 있느냐고 묻자 위 증인이 전은 평당 100,000원씩이고 대지는 평당 500,000원씩에 내놓았다고 말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7. 9. 9. 위 4필지의 토지와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을 매매하기 위한 가격 절충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은 평당 100,000원씩, 대지는 평당 400,000원씩으로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은 평당 90,000원씩, 대지는 평당 300,000원씩으로 하자고 요구하여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원고의 요구대로 전은 평당 90,000원씩, 대지는 평당 300,000원씩으로 가격을 정하고, 주택 및 부속 건물의 가격은 금 15,000,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정하되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금액 중 백만 원 단위 이하는 버리기로 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금 250,000,000원{5,800㎡(위 (주소 2 생략) 전 3,326㎡, 위 (주소 3 생략) 전 2,334㎡, 위 (주소 4 생략) 전 140㎡의 면적 합계) ÷ 3.3 x 90,000 + 938㎡(위 (주소 1 생략) 대의 면적) ÷ 3.3 x 300,000 + 15,000,000원은 합계 금 258,454,545원이 되나 금 8,454,545원을 버림}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피고가 1997. 10. 9.경 앞서와 같이 위 매매의 목적물에서 위 (주소 1 생략) 대 938㎡ 중 845㎡ 및 그 지상건물과 위 (주소 2 생략) 전 3,326㎡ 중 111㎡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변경된 매매대금 150,000,000원도 위 약정단가에 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정확히 계산하면, 피고측에 다소 불리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변경계약이 피고의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그 이후인 1998. 1. 16.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14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1998년 7월경 위 (주소 2 생략) 전 5,660㎡를 측량한 결과 그 토지 중 1,452㎡가 하천법 소정의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한다 할 것 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쌍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한 것이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피고가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고 또 어머니인 소외 1 명의로 이축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원심은 위 (주소 2 생략) 전 5,660㎡ 중 하천 편입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 사이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설치되어 그 경계가 명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 토지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하천과의 경계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수토지의 현황(특히 매매목적 토지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1,452㎡나 되는 많은 부분이 하천으로 포락되어 있었던 사정까지)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최초계약의 목적이 된 전체 토지는 2,000여 평이나 되어 그 토지 일부가 하천에 접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주위의 여러 필지의 전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서 육안으로 보아서는 매매목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금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환이행을 명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