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84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8672(2017.09.15)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75842 종합소득세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4.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