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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84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8672(2017.09.15)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2017두75842 종합소득세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4.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