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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구지법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5.10.(33),1215]

판시사항

[1]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건물 임대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

[3] 건물 보수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손상된 사안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건물 임대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3] 건물 보수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손상된 사안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대)

변론종결

2006. 3. 14.

주문

1. 가. 피고 2, 3은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1에게 81,789,680원과 이에 대한 2004. 8. 3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피고 2, 3과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1에게 위 금원 중 79,446,427원과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2에게 16,409,250원과 이에 대한 2004. 8. 3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13,011,419원과 이에 대한 2005. 9. 1.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91,104,300원, 원고 2에게 92,5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는

가. 원고 1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39,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8, 갑15호증의 1 내지 7, 갑16호증, 을1호증의 6, 7, 11의 각 기재와 영상 및 갑3호증의 일부 기재(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주식회사 갑’에서 2003. 5. 2.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피고 1 주식회사’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상세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 피고 1 주식회사빌딩’이라 한다)의 공장 및 사무실을 임차한 자들이고, 피고 1 주식회사는 그 소유의 피고 1 주식회사빌딩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하면서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철공소업을 하는 자로서 2004. 7. 1.경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에이(A)동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4. 7. 1.부터 2004. 8. 31.까지로 하는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 3은 2004. 8. 28.부터 다음날까지 피고 2로부터 위 보수공사 중 배관절단 용접작업을 지시받아 작업을 한 자이다.

나. 원고 1은 2001. 7. 7.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에이동 지하 123호(55평)를 보증금 5,500,000원, 월세 5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1. 7. 17.부터 2003. 7. 16.까지로 임차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이하 ‘123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흥침구’라는 상호로 이불 등 침구류 제조업을 하던 중, 2004. 7. 29. 추가로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에이동 지하 119호(35평)를 보증금 3,500,000원, 월세 3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4. 8. 1.부터 2005. 7. 16.까지로 임차하여(이하 ‘119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품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 2는 2001. 8. 17.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1 주식회사빌딩 비(B)동 지하 101호(80평)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1. 9. 1.부터 2004. 8. 31.까지로 임차하여(이하 ‘1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이 필’이란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하던 중, 2002. 10. 22.경 추가로 에이동 지하 121호(60평)를 보증금 6,000,000원, 월세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2. 11. 1.부터 2004. 8. 31.까지로 임차하여(이하 ‘12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품창고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4. 8. 29. 07:18경 이 사건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중 원고 1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에이동 123호에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하여 원고 1의 기계류 등이 훼손되었으며, 원고 2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에이동 121호에도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연기가 침투하여 원고 2의 침구류 등이 손상되었다.

2. 원고들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원인

갑2호증, 을1호증의 6, 7, 8, 9, 11, 13, 15, 16, 19, 20, 21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이 2004. 8. 29. 07:00경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에이동 2층 화장실의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50미리 철로 된 수도배관을 절단하던 중 철용융물 잔해(이하 ‘용접불똥’이라 한다)가 밑 부분이 막혀져 있지 않은 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원고 1의 대흥침구 공장 내에 있는 섬유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발화원인이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된다는 갑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갑4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5, 6, 7, 11, 13, 16, 20, 21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을1호증의 8, 9, 10, 15, 19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지하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흥침구는 인화성이 강한 솜을 사용하여 침구류를 제조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배관은 50미리 철관으로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고 절단을 하는 경우 용접불똥이 튀게 되는 사실, ② 피고 1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인 소외 2가 2004. 5.경 자체적으로 위 빌딩 수리를 하면서 1층 화장실의 배관 또는 앵글절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지하층으로 떨어져 당시 지하층에서 작업하고 있는 침구류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1로부터 용접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③ 피고 1 주식회사는 2004. 7. 1.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인 피고 2에게 위 배관의 문제점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과 관리과장 소외 2 또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2가 2004. 7. 10.부터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속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 배관절단 작업에도 산소용접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을 살펴보았으며, 이 사건 화재사고 전날에도 피고 2에게 급히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호증의 8, 9, 10, 15, 19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3은 산소용접기로 용접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을 살피고 용접을 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② 피고 2는 피고 3의 사용자로서 각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각 있고, ③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 3개월여 전인 2004. 5.경 관리과장 소외 2의 용접 또는 앵글절단작업으로 막혀져 있지 않은 배관을 통하여 용접불똥이 지하층으로 내려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였으면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지하로 연결된 배관 끝 부분을 막는 등 예방조치를 한 후 수급인인 피고 2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 2에게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 화재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묵살하고 예방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고 2에게 보수공사를 도급준 후 급히 공사를 진행할 것을 독촉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를 일으킨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2 및 그의 피용인인 피고 3이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 1 주식회사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43 판결 등 참조), 피고 1 주식회사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1의 손해 범위

(가) 영업손해

원고는 화재발생일인 2004. 8. 29.부터 2004. 11. 30.까지 7,500,000원의 영업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적극적 손해

원고는 기계류 등의 훼손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138,461,8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8호증의 1 내지 39,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갑3, 7호증, 갑18호증의 2, 을1호증의 21의 일부 기재 및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계류 등의 훼손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는 기계류 등의 훼손 당시의 시가 합계 123,387,400원에서 훼손 후 감정평가일인 2005. 11. 21.의 시가 합계로 이 사건 화재사고 직후의 시가 합계로 추인되는 15,575,000원을 공제한 107,812,400원(123,387,400 - 15,575,000)에 수리를 위한 운임 530,000원, 컴퓨터미싱 수리비 960,000원, 인타미싱 수리비 1,500,000원, 길딩기계 수리비 6,040,000원을 합한 116,842,400원(107,812,400 + 530,000 + 960,000 + 1,500,000 + 6,040,000)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임가공료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기계를 가동할 수 없어 납품일정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임가공료 15,142,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임가공료의 경우 원고가 다른 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하였더라도 납품처로부터 임가공료를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 및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과실상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5.경 피고 1 주식회사의 관리과장 소외 2가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에이동 1층 화장실의 배관절단 또는 앵글절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연결된 끝부분이 막혀있지 않은 배관을 통하여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류에 불이 붙어 소외 2에게 이를 항의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 배관이 막혀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배관을 막거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를 막아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위 손해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30%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한 이후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은 81,789,680원(116,842,400원 × 0.7)이다.

(2) 원고 2의 손해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는 침구류 등의 훼손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82,51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8, 갑15호증의 1 내지 7, 갑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훼손된 침구류 등의 훼손 당시의 시가 합계 54,697,500원에서 훼손 후 감정평가일인 2005. 11. 21.의 시가 합계로 이 사건 화재사고 직후의 시가 합계로 추인되는 21,879,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32,818,500원(54,697,500 - 21,879,000)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1) (라)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연기가 침투된 위 침구류 등을 장기간 지하에 방치하여 습기 및 지하냄새가 침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는 침구류 등에 연기가 침투된 경우 포장을 교체하고 보관장소를 옮기는 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한 이후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6,409,250원(32,818,500원 × 0.5)이 된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일응 연대하여(부진정)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81,789,680원, 원고 2에게 16,409,25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4. 8. 30.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3.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 1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의무는 다음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 항변에 의하여 감축된다).

3.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게 123호 임대차계약에 따라 5,500,000원을, 119호 임대차계약에 따라 3,5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123호(55평)를 사용하던 중 2004. 8. 29.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04. 9. 15.부터(원고는 화재사고 후 2주 이후부터라고 주장하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이에 대하여 화재사고 후라고 특정하고 있어 시점의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 날로 본다.) 피고 1 주식회사가 제공한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에이동 지하 102호(87평)를 사용하다가 2005. 9. 16.경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123호 대신 사용한 102호(87평)에 대하여 2004. 8. 관리비 및 2004. 8.부터 2005. 9.까지의 차임(이하 모두 부가세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및 관리비 합계 10,095,914원{원고는 10,680,748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4년 9월분 차임 302,500원(605,000 × 1/2)과 2005년 9월분 차임 322,666(605,000 × 16/30, 이하 원 미만 버림)을 각 605,000원으로 오인한 것이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119호를 사용하다가 2005. 10. 23.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119호에 대하여 2004. 8. 관리비와 2004. 9.부터 2005. 10.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940,240원{피고 1 주식회사는 5,949,76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10월분 차임 285,645원(385,000 × 23/31)을 295,167원(385,000 × 23/30, 원고는 이를 반올림 내지 올림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오인한 것이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오히려 피고 1 주식회사에게 102호를 인도한 2005. 9. 16. 기준 4,595,914원(5,500,000 - 10,095,914)을 지급하여야 하고, 119호를 인도한 2005. 10. 23. 기준 2,440,240원(3,500,000 - 5,940,240)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게 101호 임대차계약에 따라 10,000,000원을, 121호 임대차계약에 따라 6,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101호를 2004. 8. 31.(원고는 2004. 8. 27. 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101호에 대하여 2004. 7. 차임과 2004. 8.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31,30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121호에 대하여 2004. 7. 차임과 2004. 8.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357,279원{원고는 1,399,86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4. 8. 임대료 617,419원(660,000 × 29/31)을 660,000원으로 오인한 것이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1호를 인도받은 2004. 8. 31. 기준 8,368,698원(10,000,000 - 1,631,302)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2004. 8. 29. 기준 4,642,721원(6,000,000 - 1,357,27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 1에게 2005. 9. 16. 기준 4,595,914원의, 2005. 10. 23. 기준 2,440,240원의 각 차임 및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 2에게는 2004. 8. 31. 기준 8,368,698원과 2004. 8. 29. 기준 4,642,721원 합계 13,011,419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이에 대한 지급을 지체한 이후로서 원고 2가 구하는 2005.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3.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1 주식회사의 차임 등 채권과의 상계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1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 및 관리비가 임대차보증금 보다 많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상계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위 2.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81,789,680원과 이에 대한 2004. 8. 3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나,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3. 다.와 같이 인정된 원고 1에 대한 2005. 9. 16. 기준 4,595,914원(이하 ‘제1 차임등채권’이라 한다), 2005. 10. 23. 기준 2,440,240원(이하 ‘제2 차임등채권’이라 한다)의 각 차임 및 관리비채권으로 위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6. 2. 2.자 준비서면을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피고 1 주식회사의 제1 차임등채권 4,595,914원 및 제2 차임등채권 2,440,240원을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① 제1 차임등채권은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 81,789,680원에 대한 2004. 8. 30.부터 제1 차임등채권이 발생한 2005. 9. 16. 전날까지 1년 17일간의 지연손해금 4,279,953원{4,089,484원(81,789,680원 × 0.05) + 190,469원(81,789,680 × 0.05 × 17/365)}에 우선 충당되고, 남는 315,961원(4,595,914 - 4,279,953)은 손해배상채권 원금인 81,789,680원에 충당되어 원금 잔액은 81,473,719원(81,789,680 - 315,961)이 되며, ② 제2 차임등채권 2,440,240원은 위 충당 이후인 2005. 9. 16.부터 제2 차임등채권이 발생한 2005. 10. 23. 전날까지 37일간의 위 원금 잔액 81,473,7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12,948원(81,473,719원 × 0.05 × 37/ 365)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 2,027,292원(2,440,240 - 412,948)이 원금 잔액 81,473,719원에 충당되어,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005. 10. 23. 기준 79,446,427원(81,473,719 - 2,027,292)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2. 다.에서의 피고 2, 3과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1에게 지급할 금원 중 79,446,427원과 이에 대한 최종 변제충당일인 2005. 10. 23.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3.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은정 민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