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515 | 소득 | 1998-11-23
국심1998서1515 (1998.11.23)
기각
청구인이 당초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결산보고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서면결정을 받았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질폐업이 아닌 위장폐업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199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매출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대응비용이 장부상에 누락되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국심1995구25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OOO민물장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93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38,400,000원, 소득금액을 6,852,82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서면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이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통보한 매출누락금액 19,964,907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4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강서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상 거래기별 매출액을 보면 1993.1월~3월 21,057,545원, 1993.4월~6월 23,590,908원, 1993.7월~12월 13,716,454원으로서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이라고 보고 93년 제1기에 6,248,453원, 1993년 제2기에 13,716,454원(총 19,964,907원)을 매출액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된 결산서 및 조정내역은 1993.1.1부터 폐업신고이전인 1993.3.31 까지의 상황이었고, 매출누락된 금액 19,964,907원(쟁점매출금액)은 그 후의 기간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서 1993.4.1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역시 그 지출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도 장부상에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할 것이므로 이건 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보아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중에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이건 사업장의 93년도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O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 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그 신고서에 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이하 “서면조사결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6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당해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이 사업규모·업종·지역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비율이상인 경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장부상에 누락되었으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 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95누2241, 1995.8.22외 다수 같은뜻임),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5구2520, 1995.12.1 등 같은뜻임).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912, 1992.3.27 등 같은뜻임)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93년 귀속 수입금액을 38,400,000원, 소득금액을 6,852,82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서면결정을 받은 바 있고,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통보한 쟁점매출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출금액외에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O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있다.
관련법령과 이 건 사실관계를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결산보고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서면결정을 받았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일(1993.4.1)이후에도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질폐업이 아닌 위장폐업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199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대응비용이 장부상에 누락되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