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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5.자 85그11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7]

판시사항

항고장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공탁의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의 공탁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5조의 2 제2항 , 시행령 제4조 참조),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의 공탁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법 제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하기 전에 항고인에게 담보를 공탁하도록 통지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