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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1.06.08.] [대통령령 제17232호 2001.06.08. 타법폐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32호, 2001. 6. 8.>

①(공포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내지 5. 생략

③생략